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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의 중립성과 국민기본권을 보장해 줄 것인가?(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사태를 보며)과연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의 중립성과 국민기본권을 보장해 줄 것인가?(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사태를 보며) 현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에 대한 임용 과정에서 양 진영은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문제의 본질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다다르고자 하는 검찰의 중립성 보장이 가능한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을 반드시 임명하고자 하는 당위성은 바로 그 중립성 보장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를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최근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낼 최적의 적임자라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과연 조국 후보가 최적의 적임자가 되어 추진하려는 이 검찰 개혁이란 것이 과연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한 검찰의 중립성 보장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이라면, 최소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국민 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지금보다 후퇴하는 일이 발생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먼저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검경수사권은 검찰이라는 사정기관의 대폭적인 권력 약화를 불러일으키긴 하나 중립성 보장과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향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한 검찰은 그나마 남아있는 권력을 동원해 살아남기 위해서 좀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은 자신들의 신분보장과 인사권을 그 권력이 쥐고 있기 때문인데,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의 신분보장이나 인사권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즉, 중립성의 핵심을 비켜간, 오히려 권력을 경찰에 나눠줌으로써 또 다른 비대한 정권의 시녀를 만들 여지가 농후한 조장안인 것이다. 정권의 눈밖에 나면 어렵고 힘들게 된 검찰에서 진급누락이나 한직을 전전하는 신세로 전락하다가 조직을 떠나게 되는 경우를 보는 것은 공포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 조직 구성원들은 실질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검경수사권 조장안은 이러한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문제의 본질을 방지하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검찰은 이전과 같은 충성심을 보이거나 오히려 약해진 권력을 바탕으로 생존을 위해 정권의 눈치를 오히려 더 보아야 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는 내용에 따른 권력분할에 따라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경찰에도 마찬가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살펴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 조항은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된다. 말했듯이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대신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면 검찰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게 되면 검찰이 이에 대한 시정조치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피해자 등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으로는 현재 수준으로의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담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때(불기소 등이 아닌 수사 자체에 대한 실질적 측면에서), 이를 교정할 권력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출신의 한 야당 의원의 말에 따르면 지금도 검찰의 수사지휘에 대해서 경찰이 못 받겠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검찰 권력으로도 경찰을 교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때,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누가 이를 바로잡아 침해를 방지하고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교정해줄 것인가? 현재 일반 국민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후 검찰이 수사지휘를 내려도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은 흔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의심하고 있으며, 사실상 여러 사회적 사건에 대한 보도를 보았을 때 한참동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실하게 되었다가 나중에 여론에 의해서 검찰을 통해서 재조사가 이루어진 후 다시 제대로 된 수사결과가 나오는 상황은 이미 익히 보아온 경우이다. 현재도 이러한 상황인데, 과연 비대해진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금보다 잘 지킬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 것은 특히나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보통의 국민들에게서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수사개시 이후에도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이 정당한 이유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다시 거부한다면, 그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과연 어떤 주체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보다 과연 이러한 시스템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효율적인지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를 꼭 임명해야 하는 본질적 이유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조국 법무부장관을 떼어놓고 별도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살펴보더라고 이를 통해 검찰 중립성 도모를 이루면서도 국민기본권을 최소한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다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판단된다. 분명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의 중립성 보장에 대한 내용도 부족하며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보완과 교정 장치도 부족해 보인다. 이런 국민 기본권에 관련된 내용은 조국 후보에 대한 지지나 각자의 진영논리를 떠나서 가장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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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앞날은?조국 후보자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앞날은? 오늘 9월 2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에 대해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영어 능력이 뛰어나 제1저자에 기여했다는 비논리적인 주장을 염두에 둔 것인지 그것만으로는 ‘제1저자라고 할 수 없으며, 기여의 정도에 따라서는 공저자에 오르는 것조차 과분’하다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한의사협회의 전문적 판단’이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목과 같이 조국 후보자의 의료계 폄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지난 8월 30일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한 글을 언급하며 그 글에는 해당 연구가 ‘이미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몇 분이면 끝날 간단한 통계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며 고등학생도 반나절 정도만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며, 해당 논문이 실린 대한병리학회지가 인용지수가 떨어지는 수준 낮은 저널’이라고 논문과 학회지의 가치를 폄하하는 내용을 공유하여 그에 동조하는 듯한 조국 후보자의 인식을 질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를 끝까지 고수할 것인가? 이미 검찰수사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권은 조국 후보자를 끝까지 고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현 문재인정권에서는 조국후보를 지키지 못해서 국정이 흔들려서 총선에 패배하느냐, 아니면 조국후보를 통해서 이미 보수콘크리트라고 불리우는 지지층처럼 좌파콘크리트 지지층을 바라보고 가다가 총선에서 패배하느냐의 양자 택일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9월 2일 리얼미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임명에 대한 찬반의견에서도 보이듯이, 반대는 사흘전 조사보다 54.3%(-0.2%p)의 비율을 보이고 찬성 42.3%(+3.1%p)를 보인 것에서도 미루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 절대적인 좌파지지층을 바라보고 간다면 좌파의 지지라도 얻지만 여기서 꺾이면 본래부터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던 우파와 실망한 좌파 모두의 지지를 잃어 조기 레임덕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저런 논란과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진영논리에 따라서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체제 이후 문재인 정부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조국 후보를 임명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조국 후보의 운명과 궤를 같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번 조국 후보 사태로 이미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검찰수사, 의협에서의 공식 발표로 인해 설령 모든 사안이 무죄로 나오더라도 이미 조국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해도 그러한 의혹을 밑바탕으로 한 의혹의 눈초리를 견디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말에 권위가 서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만일 검찰수사에서 하나라도 유죄인 점이 나온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러한 불법적인 일을 한 법무부장관을 그대로 끌어안고 임명한 문재인 정권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이미 국가를 이끌어가는 장관에 대한 문제가 널리 제기되었는데도 어떠한 큰 소명에 따라서 일을 맡겨서 처리하게 했다는 것은 그 부담까지도 안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더욱 문재인 정부에 누적된 부담으로 작용해 조국 개인 한사람의 부침이 아닌 문재인 정부 전체의 부침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의협에서 이러한 일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편법을 저지르라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것이 됩니다. 만일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당사자의 경우는 절대 승복을 못하게 되며, 사회의 합의된 룰과 규칙이 이미 깨어졌는데 왜 자기와 자신의 자녀만 그러한 일을 지켜야 하는지 반드시 의문점을 가지고 항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좌파지지층 외의 중도까지 모든 지지를 점차적으로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현재 문재인 정부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 좌파를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하는 스탠스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좌파적 정책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시야로 바라보는 중도성향의 유권자와 이 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피부로 느낄 20대들의 향후 돌아오지 않을 수준으로의 완전한 지지 이탈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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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딸 의혹과 학종 폐지・정시확대의 향방성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딸 의혹과 학종 폐지・정시확대의 향방성 이미 유명대학 교수들의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논문 공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되었던 것은 수년 전에 *밝혀진 이야기이다. 이는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딸 의혹과 같이 교수 자녀들이 중・고교 재학중에 과학기술논문색인(SCI)급이나 영향력이 최상위급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하였고 상당수는 국비 지원도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자소서에 논문 공저자로 기재한 것과도 대동소이하다. 그렇다면 단순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딸의 의혹에 대한 것을 넘어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 학종 폐지・정시확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학사정관 및 학종 전형으로 대학에 간 사람을 전수조사하라"는 청원이 일주일 만에 4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이유를 이해하고 한국의 기득권이 교육체계를 얼마나 자신들에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먼저 정시, 즉 수능제도에 대한 자료를 보면 수능 같은 일제고사는 부모 소득이 높고 사교육을 더 받을수록 유리하다는 주장으로 기회의 형평성으로 보면 더 불공정하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한 내용도 많다고 주장한다. 해당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로 활용된 최필선(건국대), 민인식(경희대) 교수의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률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수능성적으로 측정한 교육성과도 부모의 교육 및 소득 수준이 영향을 미쳤으며,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 역시 부모세대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3. 부모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고졸 이하 학력에 비해 자녀의 임금이 20% 가량 더 높았고 부모 소득이 5단계 중 최상위인 5분위에 속하면 1분위 소득그룹에 비해 자녀 임금이 1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기회불균등을 추정한 결과,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부모 배경변수가 개인의 수능성적 불균등을 9.7% 정도 설명하고, 임금 불균등은 3.0~3.5% 정도 설명하였다. 5. 따라서 부모세대 특성이 자녀의 교육수준에 계승되고, 또한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크다면 사회계층 역시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부모의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수능성적도 영향을 받으며, 부모의 배경변수는 개인의 수능성적 불균등에 9.7%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수능은 부모의 배경변수가 개인의 수능성적 불균등의 9.7%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이를 활용해 수능이 기회의 형평성으로 보면 더 불공정하다는 연구 결과로 사용하는 것은, 학종이 얼마만큼 대학입시에 영향을 끼치는지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근거로 활용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학종은 얼마나 ‘부모의 배경변수’가 대학입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딸 사태를 살펴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딸이 고대에 합격한 전형은 '아버지 뭐 하시노' 전형으로 불리우는 '세계선도인재전형'에 붙인 별명이다. 조 후보의 딸은 한영외고 재학 중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 조류학 논문의 제3저자로 등재됐으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콘퍼런스에 인턴으로 참가했다고 알려졌다. 또 고3 여름방학 때 한국물리학회가 주최한 경시대회에 참가해 장려상도 받았다. 이 정도면 전형 이름대로 세계를 선도할 '천재'라 불리기 충분한 스펙이지만, 당시 서울 시내엔 조씨 같은 천재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 후문이다. 이러한 전형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의 재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해당 대학의 전형 스타일에 맞춰서 경시대회 수상, 논문활동, 인턴활동, 봉사,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해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막강한 정보와 재력이 필요하다. 세상에 어는 부모가 논문과 인턴활동을 찾아내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대치동에서 수백만원은 우습게 넘어간다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해줄 수 있을까? 바로 재력과 인맥을 갖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와 같은 교수 등 전문직에서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학종이 전부 부당하다는 식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겠지만 부모의 소득과 직업이 학종에 대학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단순히 정시가 대학입시에서 더 기회의 불공평을 가져온다는 주장 또한 비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번에 밝혀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딸의 입시 사례와 같은 이러한 일이 발생가능한 구조가 논증가능한 상황임에도 학종에 대한 찬성을 보이는 입장은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미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자신들의 강력한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인다. 당연히 대학에서 보면 유명 명문고교의 출신과 일반 고교의 출신의 내신성적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으니 명문 고교에서는 대학에 잘 보내니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할 수 있고, 대치동과 같은 학원가는 수능에 초점을 맞춘 입시제도라면 잘 가르치는 강사가 돈을 벌겠지만 학종에서는 컨설팅과 인맥을 구축해서 잘 자소서를 만들어주는 강사들이 돈을 벌 것이며, 해당 대학에서는 이러한 학종에 맞춘 각종 인턴십 개설, 인맥에 따른 여러 거래를 통해 해당 담당자와 학교는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부모의 대부분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전문직 집단이기에 사회 각 요직에 자리를 포진하고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교육분야 등 전 분야에서 이러한 학종 폐지와 정시 확대와 같은 정책형성을 자연스럽게 가로막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이번 청와대 청원과 같은 학종폐지・정시확대와 같은 일은 설령 청원이 수십만을 넘어간다고 하여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일은 앞으로도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일보 17.12.4일자 기사 「중·고생 자녀 ‘스펙’ 쌓아주는 교수들… ‘아빠 논문 공저자’ 최소 10명 확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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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의 위험성은 사이비종교와 같다주체사상의 위험성은 사이비 종교와 같아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전향선언을 해야 논리적으로 스스로 명백히 벗어났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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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에 지원해준 대외원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미국에서 한국에 지원해준 대외원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미국에서 한국에 많은 대외원조가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이 개발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오히려 미국의 원조가 한국 경제를 왜곡시키고 미국 경제에 종속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이 한국에 지원해준 대외원조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한미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할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되며, 다양한 시각의 사람들이 왜 그런 판단과 결론을 내리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좀더 명확하고 논리적 타당성을 갖춘 전망을 내리는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한국에 지원해준 대외원조는 무엇이 있었고 그 규모는 어떠했을가? 원조중에서 UNKRA(1950년 12월 1일 창설, '유엔한국재건단’(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와 같이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긴 했으나 UN을 전면에 내세운 원조는 제외하였다. 1. GARIOA 원조(1945~1948년) 1945년부터는 1948년까지는 한국이 받은 원조는 미국의 점령지역 구호원조인 *가리오아(GARIAO)를 통해서 주로 제공되었다. 이 원조액은 1945~1948년 8월까지 총 5억 210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지원품목은 주로 식료품, 의약품, 피복 및 농업용품 등의 소비재로 구성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의 기근과 질병, 구호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였다. *점령지 구제 정부 자금(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s)의 약자 2. 경제부흥원조(ECA 원조, 1949~1953년) 가리오아 원조 이후, 1949년 1월~1953년 5월까지는 FAA(미국의 원조법)와 1948년 12월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정」에 의거해 ECA(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경제협력처) 원조가 제공되어 경제안정과 자립경제 확립을 지원하였다. ECA 원조는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하면서 중단되었다. 이후 ECA 원조사업은 1951년 6월 30일로 종료되고 미국연군사령부 관하기관인 국제연합민사처 UNCACK(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에 이관되어 SEC(Supplies, Economic Cooperation) 원조로 1953년 5월까지 계속되었다. ECA와 SEC 원조는 합쳐서 1억 6,583만 달러에 이르렀다. 비료, 농업용품, 유류원료, 공업설비, 반제품 및 기술용역 등이 제공되었다. ECA는 마샬플랜을 실행했던 기구로써, 마샬플랜은 공식적으로 '유럽복구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ERP)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를 받아들이는 유럽국가들은 자연스럽게 친 서방국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는 유럽에서 공산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나누게 되었는데, 유럽뿐만아니라 공산주의 확산의 위협에 대한 모든 지역에 경제원조를 실시하였고 그 대표적 사례가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원조이다. 여기서 미국이 공산주의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전초적 성격으로 한국을 성장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FOA 원조(1953~1955년) 1953년 8월부터 1955년 6월까지 대외활동본부(FOA: 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 원조가 경제안정 및 산업재건을 위해 지원되었다. 이 기간 중 원조액은 총 2억 610만 달러로서 식료품, 농업용 원자재, 시설재, 농업용품 등이 지원되었다. 4. ICA 원조(1955~1961년) 미국 원조담당 기구가 FOA에서 국제협력처(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ICA)로 개칭되면서 그 이전 단계의 원조는 사라지거나 액수가 크게 줄어든 대신 거액의 ICA 원조가 제공되어 1955년 이후의 원조의 주축을 이루었다. ICA 원조액은 1955년 7월~1961년 12월까지 총 15억 3,560억 달러 규모였으며, 광공업용품, 원자재, 교통시설이 주로 지원되었다. 1956년의 원조액은 3.3억 달러로 GDP의 23.6%에 달했다. 원조의 규모가 큰 만큼 경제 정책도 독자적으로 수립되기보다는 1952년에 설치된 한미 합동경제위원회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5. PL 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 원조(1956~1969년) 1956년부터는 PL 480호(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ssistance Act of 1954, 미국 농업 교역 발전 및 원조법)에 근거한 영여농산물 도입이 개시되어 국제협력처(ICA) 원조와 함께 원조의 주축을 이루어, 1956~1969년 말까지 총 8억 2,450만 달러 규모의 소맥, 원면, 우지 등에 지원되었다. 6. AID 원조(1962~1969년) 미국은 1961년 9월 원조법(FAA)을 개정하여 종래에 분리해 운영되어 오던 국제협력처(ICA)와 개발차관기금(DLF)을 통합하여 AID(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처)로 개칭하였으며, 또한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명확하게 분리하였다. 특히 증여형식의 원조를 지양하고 개발차관으로 전환토록 하는 기본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 원조는 1962년부터 AID 원조가 주축을 이루게 되어, 1945~1970년 5월까지 그 규모가 10억 2,550만 달러로 전체 원조의 23%를 점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초 이후로 원조 방식도 무상원조 중심에서 개발차관 위주로 바뀌었고 한국 정부 주도로 본격적인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됐다. 제1차 5개년계획(1962-1966년)에서 정부는 1966년까지 5년간 연평균 7.1%씩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초과한 연평균 8.3%의 실질GDP 성장률을 달성했다 미국 원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긴 하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다. 사실상 유럽의 부흥의 계획을 주로 한 마샬플랜을 담당했던 ECA가 한국에 대해서도 지원한 내용으로 볼 때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방어에 대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로 한국의 성격을 판단하였을 것이다. 모든 국가가 그렇겠지만 미국의 국익에 위해서 시작되었던 원조, 그러나 그 와중에서 위에서 나온 데이터처럼 한국은 고도성장의 자금을 얻었고 이를 한 변수로 해서 지금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보인다. 미국의 원조가 경제를 미국에 종속시키고 산업구조를 왜곡시켰다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세계적인 공산주의 세계에 속한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그리고 동유럽의 국가들이 이후 어떠한 경제적인 성장을 보였고 국민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본다면 미국 주도의 서방 세계에 속한 한국의 입장이야말로 경제성장의 큰 기회의 장을 얻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일부는 모든 것을 우리 자립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다 해낼 수 있었고 그것이 우리의 제대로 된 역량과 국력을 키우고 올바르게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도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사회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주고받으며 때로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자본을 얻어서 생활하며, 그 자본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고 살아간다. 힘이 없는 유아기 때는 부모의 도움을 얻어서 그 힘으로 빨리 자립할 수 있다. 오히려 부모가 없어서 기본적인 후원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이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후원체계가 없다면 그 성장이 더디고 불안정해질 것처럼 한국이 그 당시 미국 등으로부터 국제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과연 어떠한 상황에 쳐했을지 합리적 추론하에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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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석센터의 뉴라이트 분석 영상뉴라이트에 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분석 영상입니다. 원문출처 https://blog.naver.com/esnk014/22163260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