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이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국화와칼의 심층분석 기고>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이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 조항은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된다.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대신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면 검찰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게 되면 검찰이 이에 대한 시정조치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피해자 등이 경찰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