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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란? 되는 방법 및 장래성(전망)

기사입력 2019.09.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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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의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안에 따라 내년 국가공무원이 18815명 늘어난다. 이중 보건교사는 법정기준 대비 부족한 보건교사 등 비교과 교사 1264명 증원분에 포함되어 증가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보건교사는 무엇일까?

     

    보건교사란 보건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교사는 되기가 까다로운 편인데, 먼저 간호학과 전공학생이 별도의 교직을 이수해야 하며, 먼저 간호사 시험에 합격해 간호사 면허 취득해야 한다. 또한 보건교사 교원자격증도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에 다른 교사와 마찬가지로 국공립학교의 보건교사가 되려면 교원임용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따라서 국공립기준으로는 필수 자격증은 두 개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을 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보건교사는 학교마다 어느 정도의 자리가 있을까?

     

    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두고(의무),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선택). 보통 9학급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둔다.(9학급 미만이면 보건교사와 학교의사 중 선택할 수 있음) 이 비율은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각종학교에 준해서 처리된다.

     

    보건교사의 업무는?

     

    보건교사의 업무를 보면 왜 간호사 자격증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는데, 보건관련 단순 행정처리만이 아닌 아이들에 대한 예방조치 및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그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응급처치를 적극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보건법 제 15조의 2(응급처치 등)에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하다가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보건교사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만큼 보건교사 또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대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 법령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보건교사의 책임성 강화와 장래성(전망)

     

    임재훈의원 등 10인에 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19. 9. 3.)을 발의하였다. 2019년 교육부의 연간 전국 학교 보건실 이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응급처치 등을 위해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 수는 201632,720,858, 201733,924,614, 201834,359,64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869,487건에서 2018122,570건으로 10년 새 56.6%나 증가추세를 확인가능하다.

     

    이렇게 학령 인구가 줄어서 장래 축소 내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교직 환경에서 보기 드물게 보건실 이용자수와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늘어나고 있어 갈수록 보건교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보건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보건교사를 둘러싼 환경에 있어서 책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건교사를 꿈꾸는 이에게는 신규 보건교사의 충원 논리로 작용하여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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