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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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시행-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1.1.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②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③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로 빠른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지원금 활용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성화 방안 마련, 이직 예정 근로자 대상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준 개선, 중장년 대상 「새출발 크레딧」신설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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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개선되는 교육 분야 세부사항2022년 새해 개선되는 교육 분야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 개선하고 추진하는 교육 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업을 선정및 안내했다. □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 분야 세부사항으로는 (교육비 부담 경감) 유아학비와 보육료,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를 인상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ㅇ (교육결손 해소)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대학생 튜터링’을 추진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확대 등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ㅇ (교육복지 지원) 학부모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돌봄을 19시까지 확대 추진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ㅇ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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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차관, 배달라이더 쉼터(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직접 현장 안내와 홍보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라 함)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확대 적용은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이 급격히 증가하고 종사자도 크게 늘었음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플랫폼 분야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최근 정보기술(IT)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점점 복잡화.다양화되는 특수한 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을 본격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는 시발점(始發點)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은 현재 10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가입된 상태이며, 올해 7월부터 적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6만명이 넘는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기사로, ’21년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 의무> 노무제공사업주(이하, ‘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고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플랫폼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에는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다만,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플랫폼사업자’)가 이용계약을 맺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안에서 다수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 수시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가 기존의 체계와 같이 고용보험 사무를 관리하기 어렵고 행정비용도 과다해지는 반면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주 대신에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의무를 부담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의 각종 신고 등 보험사무 수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며,이를 위해 우선 사업주와 플랫폼종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납부한 보험료 중 지원액만큼을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플랫폼사업자들과의 협업으로 플랫폼을 통한 보험료 지원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플랫폼 적용 지원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지난해 특고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산하로 4개 권역에 설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서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업무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며, 특히, 플랫폼사업자들의 차질 없는 보험사무 수행 지원을 위해 각 센터에서는 58개 노무제공플랫폼별로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1:1 One-stop 안내 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플랫폼들의 보험사무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 첫날인 2022.1.1.부터 3개월간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사업주와 플랫폼사 등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플랫폼종사자들과 국민들에게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용보험 제도 시행을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차관, 배달라이더 쉼터 현장 안내>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을 3일 앞둔 12.29.(수) 많은 배달라이더들이 이동 중에 쉬어가는 쉼터 중 한 군데를 찾아,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용 등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하고, 추운 겨울 야외활동에 필수용품인 핫팩.넥워머 등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박화진 차관은 “최근 급작스레 강추위가 몰아닥치면서 주로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분들과 대리운전기사분들 같은 플랫폼종사자분들께서 더욱 고생하시는 듯하다.”라면서, “오는 1월 1일부터 이러한 플랫폼종사자분들께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고용안전망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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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생존율 70.7%로 증가, 유방암&전립선암 발생은 증가 추세암 생존율은 70.7%로 증가, 유방암,전립선암 발생은 증가 추세이며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 70.7%로써 위암,대장암,간암,자궁경부암은 발생 감소,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증가 추세이다. 1. 암 발생 관련암환자 수는 2019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5만 4,718명(남 13만 4,180명, 여 12만 538명)으로, 2018년(24만 5,874명) 대비 8,844명(3.6%)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남자는 4,356명(3.4%), 여자는 4,488명(3.9%) 증가하였으며, 2015년 이후 신규 암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성별로는 남자 암 발생률은 전년 대비 0.6명 감소하였으나, 여자 암 발생률은 6.6명 증가하였다. 암 발생률 증가 요인으로는 암 발생이 높은 고령 인구 증가와 폐암(여자), 유방암(여자), 전립선암, 갑상선암 발생률 증가 등의 영향이다.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9%였으며, 남자(80세)는 5명 중 2명(39.9%), 여자(87세)는 3명 중 1명(35.8%)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75.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생존율은 최근 5년간(’15-’19)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70.7%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으며, 5년 생존율은 지난 19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약 10년 전(’06-’10)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생존율(65.5%)과 비교할 때 5.2%p 높아졌다. 2019년 암 유병자(1999년 이후 확진을 받아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는 약 215만 명으로, 전년(약 201만 명) 대비 약 14만 명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우리나라 암등록통계사업은 암 관리 정책의 효과와 미비점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해준다.”라고 설명했다.올해 전 주기적 암관리 강화를 위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암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조기검진, 예방접종 확대, 암 예방 등 인식개선, 암 치료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서홍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우리나라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하였다. 국가암등록통계는 매년 2년 전 암 발생률, 생존율, 유병률을 산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암관리 정책 수립 및 국제 비교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국가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종류별 2019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이어서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었다. 갑상선암(3만 676명), 폐암(2만 9,960명), 위암(2만 9,493명), 대장암(2만 9,030명), 유방암(2만 4,933명), 전립선암(1만 6,803명), 간암(1만 5,605명) 2018년과 비교했을 때 갑상선암이 1,715명(5.9%), 폐암이 1,069명(3.7%) 증가하였고, 간암은 229명(-1.4%) 감소하였다. 남자의 암 발생 순위는 폐암, 위암 ,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갑상선암, 순서이고 여자 암 발생 순위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순서이다. 암발생추이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장기 추세를 보면,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폐암은 유의미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유방암의 발생률은 20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외 전립선암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12년부터 감소하였던 갑상선암은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352.2), 프랑스(344.1), 캐나다(334.0), 이탈리아(290.6)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일본(248.0)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구조가 다른 지역, 기간별 비교를 위해 세계표준인구를 기준인구로 연령표준화한 수치로 암발생률 국제 비교 시 활용되었다. 2. 암 생존 관련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일반인의 5년 기대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하며, 성별 5년 생존율은 여자(77.3%)가 남자(64.5%)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암종별로 갑상선암(100.0%), 전립선암(94.4%), 유방암(93.6%)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37.7%), 폐암(34.7%), 담낭 및 기타담도암(28.5%), 췌장암(13.9%)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약 10년 전 대비 생존율이 10%p 가량 상승한 암종은 폐암(14.4%p 증가), 간암(9.4%p 증가), 위암(9.1%p 증가)이었다. 지역별 5년 순 생존율은 암이 유일한 사망원인인 경우 암환자가 진단 후 5년간 생존할 확률 연령구조가 다른 지역 기간별 비교 위해 연령표준화한 수치이다 3. 암 유병 관련 국민(5,133만 7,432명) 25명당 1명(전체인구 대비 4.2%)이 암유병자라는 것을 의미하며 남자 27명당 1명(3.7%), 여자 21명당 1명(4.7%) 2018년은 국민(5,130만 888명) 25만명 당 1명(전체인구 대비 4.2%), 남자 29명 당 1명(3.4%). 여자 23명 당 1명(4.7%) 특히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59.1%)인 약 127만 명으로, 전년(약 116만 명) 대비 약 11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에서는 8명 당 1명이 암유병자였으며, 남자는 6명 당 1명, 여자는 10명 당 1명이 암유병자였다. 65세 이상 암유병자는 99만 6,051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771만 8,618명)의 12.9%에 해당(남자 16.4%, 여자 10.3%)되며, 갑상선암(46만 2,151명)의 유병자수가 전체의 21.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위암(31만 8,948명), 대장암(27만 9,717명), 유방암(25만 9,116명), 전립선암(10만 8,870명), 폐암(10만 3,108명) 순이었다. 암유병자 수를 성별로 살펴봤을 때는, 남자는 위암(21만 689명), 대장암(16만 5,962명), 전립선암(10만 8,870명), 갑상선암(8만 4,565명), 폐암(6만 2,105명) 순이며, 여자는 갑상선암(37만 7,586명), 유방암(25만 8,172명), 대장암(11만 3,755명), 위암(10만 8,259명), 자궁경부암(5만 8,983명) 순이었다. 더불어, 암 생존율 지속 증가 등 개선된 상황이 암등록통계에 반영된 것으며 보이며, 앞으로도 암예방의 검진 고도화, 암 치료의 관리 내실화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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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개정안)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개정안)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실지거래가액 9억원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실지거래가액 12억원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수정이유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현행)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시행시기 : ’22.1.1. 이후 양도·대여 하는 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 • 시행시기 : ’23.1.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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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심뇌혈관질환’ 주의하세요‘올해 겨울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어 갑작스러운 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특히 심뇌혈관질환 중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한다. 심근경색 :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피떡)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근육이 죽어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며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주요한 사망 원인으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사망과 장애를 막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현기증 등이 나타날 때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하며, 또한 한쪽 마비, 갑작스러운 언어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은 뇌졸중의 의심 증상이다. 뇌졸중 :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져서(뇌출혈) 사망에 이르거나 뇌 손상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증상을 미리 알고 본인이나 가족, 주변에 환자가 발생할 경우, 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적정한 치료를 위한 최적 시기(골든타임)는 심근경색 2시간 이내, 뇌졸중 3시간 이내이고 최대한 빨리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재관류 요법(막힌 혈관을 다시 흐르게 뚫어주는 것)을 받으면, 발생하기 전과 같은 정상 수준이나 장애를 거의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까지 호전될 수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영상 3종을 제작하여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서울역 옥외광고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특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캐릭터(혈관이, 두야) 개발 및 만화로 제작하여 질병관리청 누리소통망(네이버,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을 통해 비대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 생활 습관 요인과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중증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평소 정기적인 혈압,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과 9대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1.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2.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입니다. 3.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4.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5.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6.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7.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8.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9.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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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 후 구입하세요! 밀크씨슬, 엠에스엠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무작정 먹으면 안 돼요 제품의 일일섭취량과 주의사항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오늘은 건강기능식품 안전하게 섭취하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일까요?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합니다. Q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원료는? 인삼, 홍삼, 프로폴리스, 밀크씨슬 추출물, 녹차 추출물, EPA 및 DHA 함유 유지, 프로바이오틱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비타민, 무기질 28종과 인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기능성 원료 68종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도 256종이 있습니다. Q2.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 그럼,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과 섭취 시 주의 사항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Q3. 밀크씨슬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을 섭취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Q4. 엠에스엠의 섭취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주는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을 섭취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 해야 할까요?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와 상담한 후 섭취하시기를 권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및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섭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극행정으로 함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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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공통과목 교사 사범대 위주로 양성…‘교육실습 학기제’ 도입교육부는 10일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며 교원의 현장성과 미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미래 교원의 역할 변화에 대한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사회적 협의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기존 교사 양성체제의 우수성을 살리면서도 미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학교 현장 이해 제고 ▲미래 대응 전문성 확장 ▲교원 양성규모 적정화를 이번 ‘발전방안’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개선과 법령·제도 정비, 점검·환류 체계 강화 등 관련 세부 과제를 추진해 교원 양성과정을 통한 현장 이해와 변화 준비에 대해 지원한다. ◆ 교원양성 교육과정 운영 개선 교원양성기관과 현장의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의 겸임과 초빙 교수 위촉 등을 통한 강의 참여 활성화와 양성기관 소속 교수의 학교 현장 및 교육과정 연구의 주기적 실시 등을 적극 권고하고, 이를 역량진단에 반영한다.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에도 현장 연계 내용이 포함되도록 세부기준(교육부 고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원격교육,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의 발전과 기후,환경 위기, 포용 사회, 인권 감수성과 같은 사회상 변화 등 미래 소양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6주기 역량진단 지표로 신설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윤리의식, 인성 등 바른 교직관을 갖춘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다층적인 적,인성 검증체계를 구축한다. 두 차례 문답지로 검사하는 현행 적,인성 검증 방식을 교원양성위원회에서 대학생활 기록과 결격사유 등의 요소를 종합 판단하도록 하고, 교육실습,임용시험에서 2차 시험 과목별 부적격자 기준과 부적격자에 대한 불합격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부적격자 검증도 강화한다. ◆ 교육실습 학기제 도입 현장역량을 키우는 실무형 교육 강화를 위해 중등 기준으로 현재 4주간 진행되고 있는 교육실습 기간을 확대, ‘교육실습 학기제’를 도입한다. 예비교원은 실습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편성과 지도및평가 등 한 학기 전체 학사 과정에 직접 참여해 학교와 교실,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교직관을 형성·점검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나아가 실습생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교육청과 양성기관에서 적극 협업해 교육실습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실습 경험과 이론이 연계될 수 있는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연구·지원할 지원센터 지정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육실습 학기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교원 양성규모의 적정화가 이뤄지는 시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운영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연계…다교과 역량 함양 미래 사회의 가치 다원화, 교육과정의 변화, 학생 선택권의 확대, 소규모 학교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 교과에 대한 전문성만을 갖추는 것을 넘어 다른 분야에 대한 탐구심, 교과 융합, 복수교과 지도 등 다교과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현행 90~135시간으로 이뤄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운영 기간과 교육내용을 확대·개편하고, 교육대학원에 위탁 운영해 지속적인 자기개발 역량 함양과 향후 석사 학위과정과 연계하는 등 생애주기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는 기본 역량과 기존 교과 심화 외에도 교과 융·복합과 다른 학교급에 대한 이해와 통합교육(특수)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해 교직 경험과 관련 이론을 연결·통합하는 현장 전문성을 심화하도록 한다. 1정 연수와 양성과정, 직무 연수 등도 연계해 ‘융합전공’ 이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중등교원은 사회,과학 등 계열에 대한 포괄적인 자격(표시과목 광역화)을 갖추거나 ‘다교과전공’을 이수해 다른 교과 자격을 추가로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사·연계과목 연수를 통해 다양한 과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초등교원은 전교과 지도 역량과 함께 교직 경험과 관련 이론을 통합하는 ‘핵심전공’ 이수로 교과 융·복합 등 현장 수요에 특화된 전문성을 추가로 갖추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중등교원 양성기관 기능 특성화 미래 교육과정의 변화, 교원양성기관별 특성, 중등 교원 과잉 양성, 교원 재교육 수요 등을 고려해 양성기관을 특성화하고, 양성규모를 적정화한다.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공통과목을 교육하는 교원의 양성은 사범대와 사범계 학과를 통해 이뤄지도록 한다.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은 기능을 특화해 양성 규모를 축소하되 고교학점제와 학생 선택권 확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는 선택과목, 전문교과, 첨단,신규 분야 등의 교원 양성을 담당하도록 한다. 신규분야 교직과정은 입학정원 30%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표시과목 신설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대학원은 1급 정교사 연수이후 석사과정 연계하고 생애주기 연수 등 교원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교사 전문성 심화를 위한 박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이에 따라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기관 특성화 방향과 중등 양성정원 감축 방안을 반영해 추진하고, 교원양성기관에서도 이번 ‘발전방안’에 따라 자율적인 혁신 노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환류 등을 지원한다. ◆ 초등교원 양성과정 다양성 확대 교육대학의 소규모 운영과 동질집단 구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근 종합대학과의 연계·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점 교류 ▲연합 동아리를 통한 인적 교류 등을 활성화해 초등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간 협의에 따라 교육대학과 종합대학 또는 교육대학 간 통합을 추진할 경우에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고등교육 관련 법령 등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습학기제 시범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양성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한다. 또한 ‘교원자격검정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세부 과제 추진을 위한 법령도 조속히 정비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학교 현장의 변화에 예비교원들이 잘 준비하는 것이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바른 길”이라며 “교원양성기관과 (예비)교원들의 헌신적 노력에 감사드리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도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 미래 교원을 꿈꾸는 예비교원들의 마음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기선 교원양성체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은 “혁신위원회, 대국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 과정에 참여해 준 국민에게 감사드리며, 미래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는 것은 전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과제”라며 “함께 소통하고 논의했던 이 과정이 교육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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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년 예산 및 기금 89조 6,251억원 국회 확정교육부는 2022년 예산 및 기금 89조 6,251억원이 국회에 확정되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3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022년 정부안 88조 6,418억원 대비 9,833억원 증액된 89조 6,251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2022년 교육부 예산 주요 내용 > 서민과 중산층 학생 100만 명 반값등록금 혜택과 국가장학금 6,621억원이 증액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단가 3년 연속(20~22년) 인상, 2,394억원이 증액되었다. 대학 혁신지원사업비 등 고등교육예산 전년 대비 7,554억원이 증액되었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는 944억원 증액이 확정되었으며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전문)대학 중 13개교 대학(일반대 6개교, 전문대 7개교) 추가 지원하겠으며 지자체와 대학 협력 이끄는 ‘지역혁신플랫폼’ 730억원 증액이 2개 추가로 선정되었다.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420억원 사업 신설 및 신산업 인재 집중 양성과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이 한시적 지원으로 264억원 증액 반영되었다. 코로나19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및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1,323억원이 반영되었고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 위해 5,194억원이 반영되었다. 저소득층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예산이 전년대비 2배로 증액하여 141억원이 반영되었다. 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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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으로 도서민 교통 편의 높인다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2년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 사업 대상항로 8개를 선정했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 사업은 도서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권 지원을 위해 민간선사가 운항 중인 항로 중 ①도서-육지 간 당일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서에서 출발하거나 증회 운항하는 항로 또는 ②적자가 지속되어 단절될 우려가 있는 항로(연속 적자항로)의 운항 결손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 사업에는 14개 항로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항로선정위원회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높은 8개 항로를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도서-육지 간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항로의 경우, 추가로 운항하는 부분의 운항결손액에 대하여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하며, 연속 적자항로의 경우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거도,백령도,거문도 등 도서지역 주민들이 육지와의 1일 생활권 구축 혜택을 누리게 되고, 코로나 19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선사에게 적자결손액을 지원함으로써 도서-육지 간 항로단절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변혜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민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들이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도서민의 해상교통권을 확대지원 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2018년도 사업 추진 이후 17개 항로를 선정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하여 총 92억원을 지원해왔다. 지원대상 항로는 매년 항로선정위원회에서 지원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1일 생활권 항로 4개(백령-인천, 가거도-목포, 거문-여수, 대천-외연), -연속적자 항로 4개(인천-덕적, 목포-상태서리, 여수-함구미, 통영-용초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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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부문 최고 강사와 교육과정 최우수 기관은?올해 공공부문 최고 우수 강사와 최우수 기관으로 경기도소방학교 이용구 소방위와 산림교육원이 각각 대통령상에 선정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지난 17∼18일 진천본원에서 ‘제39회 공공 인적자원개발 경연대회’를 개최, 올해 공공부문 최고 강사와 교육과정 등을 선정하고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983년 중앙교관연찬경연대회로 시작해 올해 39회째 열린 이번 행사는 공공부문 내 우수 교수요원을 발굴해 효과적인 강의 기법 등을 공유,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인재키움TV(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로 진행됐으며, 교수학습,교육과정,연구개발 등 3개 분야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총 24점이 수여됐다. 교수학습 분야에서는 이용구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위와 정영란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수가 각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소방위는 전문직무 분야에서 ‘비상호흡법, 생각하며 호흡하라’를 선보여 소방 현장에서 필요한 유형별 응급호흡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교수는 공직혁신 분야에서 ‘새천년(밀레니얼) 자극과 지도자(리더)의 반응 사이’를 주제로 새천년 세대와의 소통 방법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강의해 우수 교수학습으로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교육과정 분야 최우수 기관에는 ‘국민안전 산지관리과정’ 연구를 수행한 산림교육원이 선정됐다. 실시간 비대면 산지관리 교육과정 방식을 단계별 분석과 성공사례 기법(SCM) 등을 다각적으로 적용·설계해 비대면 교육방식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연구개발 분야에는 ‘가상현실(VR) 기반 소방교육훈련의 지휘역량 강화 영향요인 실증분석’ 연구를 수행한 강석화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위가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 소방지휘관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창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디지털 기반 창의인재 양성의 중요성과 미래 인적자원개발이 나아갈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선도적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과 새로운 교육방법을 연구해 모든 교육훈련기관이 함께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 기획협력과(043-931-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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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의 지역복지를 준비하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여수시(시장 권오봉)와 함께 제15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학술대회를 11월 25일(목) 오전 11시 전남 여수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학술대회는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그간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강의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향후 역할 모색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장으로 매년 전국 지자체에서 순회하여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100명)과 비대면(200명 이상) 참여를 동시에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는 2005년 7월을 시작으로 지난 16년간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3,487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지역사회보장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왔으며 현재 총 9만 8,00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시·군·구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하고 시행, 평가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읍·면·동 협의체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 간 연계와 협력으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뉴노멀(새기준) 시대!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표어로, 유공자 포상, 기조 강연 및 우수사례 발표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가 진행되었고,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의 방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였다. 기조 강연은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 국가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지역 중심의 돌봄 국가 구축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어, 민간전문가가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돌봄기술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을 주제로,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돌봄기술에 대한 이해(신혜리 경희대학교 센터장),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돌봄기술의 활용사례를 발표하였다. *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돌봄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심혜숙 사회보장정보원 부장),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활용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김동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팀장), 스마트 돌봄(보조) 기기의 현재와 미래(배영현 국립재활원 보건연구관) 마지막으로,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다양한 활동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의 실제 사례를 발표·공유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권덕철 장관은 이날 영상으로 전한 학술대회 개회사에서“코로나19, 양극화 현상 심화, 비대면 활성화 등 최근 급변하는 상황에 적합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며,“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주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복지의 큰 기둥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복지의 중심이자 인적 안전망으로서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따뜻한 정이 있는 살기 좋은 우리 동네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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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 … 출·퇴근 시간도 변경 가능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 등.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임신 중인 예비 엄마 더 맘편히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과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도 가능합니다. ▶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이렇게 시행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 가능* 육아휴직 총 기간인 1년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하며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①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② 육아휴직 4~12개월 : 월 통상 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 - 육아휴직 신청은 ① 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전까지 ② 유산,사산의 위험 등 긴급한 경우 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 혼잡한 대중교통으로부터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출,퇴근시간도 변경할 수 있어요.<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2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보호 확대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요구>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고용노동부가 함께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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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22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다시 운영”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흘 연속 3000명대 확진자 규모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 연령대에 걸쳐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8세 이하 연령층과 60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확진자의 약 55% 수준”이라고 설명했으며 “위중증 환자 수는 490명대에 이르고 있고 이 중 60대 이상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정부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속한 병상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 2차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위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거점 전담병원을 기존 12곳에서 15곳까지 확대해 250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도 추가 지정해 400병상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병상 운영 효율화에 필요한 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군의관, 중환자실 근무 경험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으며“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한 최근의 확진자 수 증가세를 줄일 수 있도록 지난 17일까지 운영했던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오는 22일부터 4주간 다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다발 지역과 집단감염 발생 시설 등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 영업시간 준수, 방역패스 확인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백신 접종은 전날까지 전 국민의 78.6%가 완료했으며 “요양시설 입소자와 60대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서 접종효과 감소에 따른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전국 요양병원,시설에서 진행 중인 자체 추가접종이 속도감 있게 시행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군·구별 예방접종 신속대응팀을 통한 방문 접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추가접종 예약을 지원하고 거주지에서 접종 장소까지의 교통편 제공 등 이동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어제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끝났고, 다음 주부터는 각급학교의 전면등교가 예정돼 있어 10대 청소년층의 감염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과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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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 수험생 마스크 반드시 착용…점심 때만 칸막이 설치일반, 자가격리, 확진 등, 수험생 유형별로 마련된 별도의 시험장이 운영되고, 수능 예비소집일인 17일에 수험표를 수령하기 어려운 자가격리 또는 확진 수험생에 한해 직계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또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지난해와 달리 올해 시험장에는 점심시간 동안만 칸막이가 설치되며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험생 유의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포함해 시험 응시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으로, 수험생은 시험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해야 한다. ◆ 수험생 외부접촉 최소화…수험생 유형별 시험장 운영 먼저, 교육부는 수능 전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험생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수능 특별방역기간 운영으로 각종 시설에 대한 정부 당국의 방역점검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험생은 친구와의 소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는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올해도 지난해 수능과 동일하게 일반,자가격리,확진 등 수험생 유형별로 별도의 시험장을 운영한다. 수험생은 사전에 안내된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한다. 관할 교육청에서는 신고된 상황을 접수 후 병원및 생활치료센터 또는 별도시험장 등 수험생이 응시할 시험장을 배정해 수험생에게 안내한다. ◆ 17일 예비소집일 수험표 수령…마스크,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게 착용 수능 전날인 17일은 수험생 예비소집일로 모든 수험생이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이날 시험장의 위치와 각종 안내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다만, 자가격리 중이거나 확진 수험생에 한해 직계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장과 함께 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모든 수험생은 수능 당일인 18일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을 완료해야 하며, 특히 모든 수험생에 대해 입실 전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 등이 이뤄짐에 따라 입실 시간보다 여유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험장 내 모든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는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게 착용해야 한다. 일반시험장 내 일반 시험실에서는 일반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나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를 금지하고, KF94·KF80·KF-AD·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또 일반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는 KF80 동급 이상을 착용하되,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도록 한다.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자가격리 수험생의 경우 반드시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병원 내 별도 지침에 따른다. ◆ 칸막이, 점심시간 동안만 설치…부정행위 각별한 주의 필요 지난해와 달리 칸막이는 2교시 종료 후 수험생에게 배부되며 점심시간 동안만 설치한다. 수험생은 칸막이를 직접 설치해 해당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는 설치한 칸막이를 접어 반납한다.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쉬는 시간과 시험 중 모두 휴대 가능한 물품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 불가능한 물품 등 물품 소지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전자기기의 경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하고, 참고서와 교과서 등은 쉬는 시간 휴대가 가능하나 시험 중에는 휴대를 금지한다. 수험생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풀거나, 4교시 탐구 영역 시험 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푸는 등 이와 같은 사례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문의 :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