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조금속초18.3℃
  • 맑음21.5℃
  • 맑음철원22.4℃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19.6℃
  • 구름많음대관령19.6℃
  • 맑음춘천23.3℃
  • 맑음백령도12.4℃
  • 구름많음북강릉19.9℃
  • 구름많음강릉23.2℃
  • 구름많음동해16.7℃
  • 황사서울21.5℃
  • 맑음인천18.2℃
  • 구름많음원주22.9℃
  • 구름많음울릉도15.9℃
  • 구름많음수원19.6℃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2.4℃
  • 구름많음서산18.2℃
  • 흐림울진16.8℃
  • 구름많음청주23.2℃
  • 구름많음대전21.0℃
  • 흐림추풍령19.9℃
  • 구름많음안동22.1℃
  • 흐림상주23.0℃
  • 구름많음포항22.7℃
  • 구름많음군산17.0℃
  • 구름많음대구22.1℃
  • 구름많음전주19.0℃
  • 구름많음울산16.6℃
  • 흐림창원18.1℃
  • 구름조금광주20.5℃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6.1℃
  • 구름조금목포17.2℃
  • 구름많음여수17.2℃
  • 맑음흑산도14.4℃
  • 구름조금완도18.2℃
  • 구름많음고창17.0℃
  • 구름조금순천17.5℃
  • 구름많음홍성(예)17.7℃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제주17.5℃
  • 구름많음고산17.1℃
  • 구름많음성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7.3℃
  • 구름많음진주18.2℃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
  • 구름조금이천21.7℃
  • 구름많음인제20.6℃
  • 구름조금홍천21.9℃
  • 구름많음태백20.1℃
  • 구름많음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1.9℃
  • 구름많음보은21.8℃
  • 구름조금천안20.7℃
  • 구름조금보령14.4℃
  • 구름많음부여19.0℃
  • 구름많음금산20.5℃
  • 구름많음21.2℃
  • 맑음부안15.5℃
  • 구름많음임실19.4℃
  • 구름많음정읍18.2℃
  • 구름많음남원20.9℃
  • 구름많음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영광군16.9℃
  • 구름많음김해시17.2℃
  • 구름많음순창군20.8℃
  • 흐림북창원20.0℃
  • 구름많음양산시19.5℃
  • 구름조금보성군16.6℃
  • 구름조금강진군18.6℃
  • 구름조금장흥17.1℃
  • 구름조금해남17.6℃
  • 구름조금고흥17.8℃
  • 구름많음의령군20.0℃
  • 구름많음함양군20.1℃
  • 구름많음광양시18.8℃
  • 구름조금진도군16.6℃
  • 흐림봉화18.0℃
  • 흐림영주20.2℃
  • 흐림문경20.0℃
  • 구름많음청송군17.9℃
  • 흐림영덕19.3℃
  • 구름많음의성20.1℃
  • 구름많음구미21.2℃
  • 구름조금영천21.5℃
  • 구름조금경주시20.2℃
  • 구름많음거창19.2℃
  • 구름많음합천21.0℃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산청19.2℃
  • 구름많음거제16.9℃
  • 구름많음남해17.8℃
  • 구름많음18.5℃
기상청 제공
[사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발언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룸

[사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발언에 대하여

미디어중앙이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직 보완 중이지만 첫 사설을 올려 독자 분들에게 미디어중앙의 논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52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원로를 초청, 청와대 본관에서 2시간 동안 오찬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습니다.

 

오늘 오찬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사회계 원로의 평가와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홍구 유민문화재단 이사장(국무총리) 등 원로 열두 분과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 분들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과 처음의 모두발언 중 분석해 볼 한가지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중 -

 

현재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의 수사에 대한 불만을 가진 측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입장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을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 국회가 추천한 강일원,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까지 모두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했는지에 대해서 적힌 그 결정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탄핵 인용 결정문의 요지 중 일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청구인의 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성은 20131월경부터 2016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원은 노일과 박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 , 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헌법재판관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들조차 만장일치로 탄핵인용을 한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당시 탄핵 인용에 대한 재판관들과 관련한 어떤 거래나 접근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재판관들 중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들조차 굳이 탄핵 인용의 입장에 선 것은 결정 요지에서도 나왔듯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말과 행동이 다른 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의 압수수색도 거부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결정요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세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본인이 말한 대로 약속을 지켰다면 파면까지는 안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불신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이러한 일은 결정문 요지에서 본 대로 최순실의 각종 사익주구 행위와 더불어 탄핵 인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자로 발언한 내용 중 진상을 규명하고 빨리 청산한 다음 나아가야 하며, 국정농단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움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물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외교 정책, 특히 북한 관련한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논리적 정합성에 의거하여 볼 때 문제취약점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실정은 실정이고 과거의 문제점은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국정농단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전원일치 판결로 인용되어 있는 상황이면서 아직 사법부의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탄핵심판 당시 48,000여 쪽의 증거조사된 자료와 각종 40박스에 이르는 자료들만 봐도 재판이 얼마나 길고 지난할지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생각이 있겠지만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판단해야 정확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수많은 자료들과 주장을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상 그러한 능력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단은 탄핵심판 자체에 대해서는 결정문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야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 재판관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인용한 결정문의 내용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논리적 근거가 있어도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어떤 근거와 기준도 불필요하며 오직 자신의 이해관계나 신념에 맞는 근거와 주장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논리적인 사고를 벗어난, 더 이상의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