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여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월 17일(수)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구분 |
이름 |
구체 불법행위 |
선박(11척) *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
NAM DAE BONG (남대봉) (구 DIAMOND 8) |
북한 항구 입항 또는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반입 등 |
NEW KONK (뉴콩크) * 9036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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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A (유니카) * 8514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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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NG MING YANG 888 (싱밍양 888) * 8410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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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BLIC (수블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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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NG 1 / KUM YA GANG 1 (아봉 1 / 금야강 1) (구 HENG XING) * 8669589 |
북한 항구 입항을 통한 정제유 반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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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NG SONG 3 (경성 3) (구 ANNI) * 8356584 |
해상환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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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ON (리톤) * 8346395 |
해상환적에 관여한 선박(UNICA)의 신호 위장 연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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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 BONG (아사봉) (구 HAI JUN) * 9054896 |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반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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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STAR (골드스타) * 9146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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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ENA (아테나) * 9063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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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2명) |
박경란 |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반입, 석탄 등 밀수출, 중고선박 반입, 북한 노동자 송출 |
민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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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3개) |
만강무역 |
해상환적을 통한 유류 밀반입 및 석탄 등 밀수출, 중고선박 반입 |
리상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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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