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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우리 기업의 부담 해소에 국세청이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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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우리 기업의 부담 해소에 국세청이 앞장선다.

- 글로벌최저한세 시행(’24.1.) 및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신국제조세대응반 출범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반장 김문희)’을 신설(’23.12.29.)하였다.

 

그동안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하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실효성이 감소하였다.

 

다국적기업은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저세율국에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확대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 등의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다.

 

해당 논의는 ❶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재배분하는 「필라1 어마운트 에이(Amount A)」와 ❷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등으로 구성되며,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올해부터 시행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6년 6월 말일이다.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


글로벌최저한세 대상기업은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된다.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예시 >


ㅇ 기업A는 A국에 소재, 기업 B는 B국에 소재하며, 기업A가 기업B를 지배

ㅇ기업B의 실효세율은 10%이고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금액*이 100인 경우


* 해당국가 소재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순조세비용 등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의 합계

ㅇ기업A는 글로벌최저한세율(15%)과 실효세율(10%)의 차이인 5%p의 세율로 A국 과세당국에 세액 5* 납부


* 100 × ( 15% - 10% )

 

국세청은 종래 글로벌최저한세를 포함한 디지털세 관련 업무를 국제조세담당관실의 디지털세대응팀(총 3명)에서 수행해왔으나,

 

새로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국내 기업이 규범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하였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4급을 반장으로 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부직원을 교육해 나갈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논의하여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며,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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