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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엔 자율주행버스가 도심을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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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엔 자율주행버스가 도심을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27년 레벨4에 해당하는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전환하고 자동차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 일상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 자율주행 서비스 일상 안착


2022년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부분자율주행차(Lv3)를 상용화하고, 완전자율주행 버스와 셔틀(’25) 및 구역 운행 서비스 상용화(’27) 등을 통해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대전환한다.




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고, 여객 운송 제도 개편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및 긴급차량 우선 통행 등, 자율주행을 이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 확산을 위해 민간 지원도 확대한다.


 
◆ 자율주행 규제 혁신

민간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4년까지 Lv4에 대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하고, 자동차 안전 기준을 마련하며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하여서 자율주행 차량의 제한 없는 운행을 지원한다.
(현행) 임시운행허가를 발급받는 차량에 한하여 5년간 운행 가능
(개선) 별도 성능 인증 차량은 임시운행허가 기한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운행 가능


 
운전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Lv4에 부합하는 운행과 보험 제도를 마련한다.
(보험 제도) 운행자,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등 여러 주체 간 사고 책임 명확화
(운행 제도)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상황에 맞추어 운전자 개념 재정립 등.


 
◆ 자율주행 친화적 인프라 구축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의 국토부 직권 지정 제도 도입 등을 통해 ’25년까지 자율차 시범 운행 지구를 전국 시·도별 11개소 이상 지정한다.

(현행) 지자체장 신청 시에만 지정 가능하여 시·도 등 광역권 지구 지정 운영 제약
(개선) 국토부 직권 지정으로 다양한 지역 범위의 지구 운영 가능.


 
이외에도 자율주행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제에 준한 신고 허가제를 연내 도입하고, 현행 차종 분류체계에 없는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차종 분류 및 제작 기준도 강화하고, 실시간 통신 인프라의 전국 구축 등을 통해 차량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여 자율주행 체계를 지원한다.


30년까지 전국 도로(약 11만 km)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 및 도심부 등 혼잡 지역은 지자체 협업을 통해 27년까지 선제 구축해 나간다.
(1단계 ~’23) 주요 고속도로 → (2단계 ~’27) 도심 및 전국 주요도로 → (3단계 ~’30) 전국 도로

30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 및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도로 지도를 확대 구축하고, 실시간 갱신 체계도 구축한다.
(1단계 ~’23) 주요 고속도로 → (2단계 ~’27) 도심 및 전국 주요도로 → (3단계 ~’30) 전국 도로


 
내년 상반기에는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최초 선정하고, 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국민 일상에서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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