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서 폭우 피해 주민에게 긴급복지 급여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이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 지원(4인 가구 기준 153.6만 원 지원) △의료지원(300만 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 지원(145만 원 이내) △주거지원(64.3만 원 이내) 등 이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 기존 이용하던 활동 지원급여 외 추가로 20시간(297,000원) 특별 지원 급여가 지원된다.
상담 및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12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