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2.6℃
  • 흐림16.5℃
  • 구름많음철원15.8℃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7.7℃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6.0℃
  • 구름많음백령도16.7℃
  • 흐림북강릉12.8℃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3.7℃
  • 구름많음서울18.7℃
  • 구름많음인천19.1℃
  • 흐림원주18.0℃
  • 박무울릉도14.4℃
  • 흐림수원19.0℃
  • 흐림영월15.7℃
  • 흐림충주18.3℃
  • 흐림서산19.0℃
  • 흐림울진14.5℃
  • 흐림청주19.1℃
  • 흐림대전17.4℃
  • 흐림추풍령12.8℃
  • 비안동13.1℃
  • 흐림상주13.8℃
  • 비포항15.0℃
  • 흐림군산18.4℃
  • 비대구14.1℃
  • 흐림전주19.6℃
  • 비울산13.7℃
  • 비창원14.3℃
  • 비광주15.9℃
  • 비부산13.9℃
  • 흐림통영14.0℃
  • 비목포16.4℃
  • 비여수14.8℃
  • 비흑산도14.1℃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6.8℃
  • 흐림순천15.2℃
  • 흐림홍성(예)18.2℃
  • 흐림18.0℃
  • 흐림제주18.6℃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3℃
  • 비서귀포19.9℃
  • 흐림진주14.1℃
  • 구름많음강화17.8℃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7.1℃
  • 흐림인제14.9℃
  • 흐림홍천16.1℃
  • 흐림태백8.8℃
  • 흐림정선군12.4℃
  • 흐림제천15.8℃
  • 흐림보은15.9℃
  • 흐림천안18.4℃
  • 흐림보령19.9℃
  • 흐림부여18.7℃
  • 흐림금산15.2℃
  • 흐림17.9℃
  • 흐림부안18.6℃
  • 흐림임실16.6℃
  • 흐림정읍18.0℃
  • 흐림남원16.2℃
  • 흐림장수16.1℃
  • 흐림고창군17.6℃
  • 흐림영광군16.5℃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6.8℃
  • 흐림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4.5℃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6.7℃
  • 흐림장흥17.0℃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5.9℃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5.7℃
  • 흐림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7.3℃
  • 흐림봉화14.7℃
  • 흐림영주14.7℃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3.8℃
  • 흐림의성13.5℃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6℃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4.8℃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3℃
  • 흐림14.6℃
기상청 제공
「암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7.28~9.6)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암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7.28~9.6)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7월 28일(목)부터 9월 6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암관리법」 개정(’21.4.7 시행)으로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고, 공익적 목적으로 암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이다.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가명 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 공공데이터 구축을 위해 자료제공기관에 요청하여 제공 받은 가명 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 규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 추가로는 사전협의 대상에, 기존의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때’ 외에도 ‘가명 정보를 결합할 때’를 추가한다. (안 제5조의3 제1항)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위임,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안 제5조의3 제4항)

    * 가명 정보 결합절차, 국가 암데이터센터의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권한 및 자료제공기관의 제공 규정 등을 고시로 규정할 예정

 

 

 

보건복지부 한상균 질병정책과장은 “암 데이터 사업 수행 시,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가명 정보 결합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해 지고,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6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FAX : (044) 202 - 3928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