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유치원 보건과 영양교사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자격기준 등 규정 -
□ 「유아교육법」상 교원의 종류 및 자격기준에 보건,영양교사 추가
□ 사립유치원 설립및 경영 주체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3일(목)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및 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의 전문적 건강·보건 관리와 질 높은 급식 운영이 매우 중요하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과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되어 왔다.
* 유치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 배치 근거: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학교급식법」 제7조
또한, 현행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하고 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설립및 경영 주체인 “사인(私人)”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법제처 법령 정비 과제(2020): 사립유치원 설립 주체 중 ‘법인’에 대응하는 자로서 의미 명확화를 위해 ‘사인’을 ‘개인(생존하는 동안 권리및 의무 주체가 되는 자연인)’으로 정비
「초·중등교육법」제3조의 사립학교 설립 주체 중 ‘사인’을 ‘개인’으로 정비(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