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속초16.9℃
  • 구름많음27.2℃
  • 구름많음철원26.2℃
  • 구름많음동두천27.1℃
  • 구름많음파주25.5℃
  • 구름많음대관령16.1℃
  • 구름조금춘천26.6℃
  • 구름많음백령도19.2℃
  • 구름많음북강릉17.2℃
  • 구름많음강릉17.6℃
  • 구름많음동해19.1℃
  • 구름많음서울26.3℃
  • 구름많음인천22.9℃
  • 구름많음원주26.3℃
  • 구름많음울릉도22.0℃
  • 구름많음수원25.2℃
  • 구름많음영월27.4℃
  • 구름많음충주26.6℃
  • 구름많음서산25.5℃
  • 구름많음울진18.6℃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조금대전27.5℃
  • 구름많음추풍령26.8℃
  • 구름많음안동27.3℃
  • 구름많음상주25.6℃
  • 구름많음포항19.1℃
  • 구름조금군산23.9℃
  • 구름많음대구27.6℃
  • 구름많음전주27.6℃
  • 구름많음울산25.0℃
  • 구름많음창원23.2℃
  • 구름많음광주28.0℃
  • 구름많음부산22.0℃
  • 흐림통영20.1℃
  • 구름많음목포24.2℃
  • 구름많음여수21.1℃
  • 흐림흑산도21.0℃
  • 구름많음완도26.2℃
  • 구름많음고창27.1℃
  • 구름많음순천24.4℃
  • 구름많음홍성(예)25.9℃
  • 구름많음25.5℃
  • 구름많음제주21.4℃
  • 구름많음고산21.4℃
  • 구름많음성산22.2℃
  • 흐림서귀포21.9℃
  • 구름많음진주26.7℃
  • 구름많음강화24.1℃
  • 구름많음양평25.8℃
  • 구름많음이천25.6℃
  • 구름많음인제25.5℃
  • 구름많음홍천26.3℃
  • 구름많음태백24.6℃
  • 구름많음정선군30.1℃
  • 구름많음제천26.5℃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천안25.6℃
  • 구름조금보령24.2℃
  • 구름조금부여26.9℃
  • 구름조금금산27.0℃
  • 구름많음25.5℃
  • 구름많음부안26.1℃
  • 구름많음임실27.3℃
  • 구름많음정읍28.7℃
  • 구름많음남원27.4℃
  • 구름많음장수26.8℃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영광군24.4℃
  • 구름많음김해시25.0℃
  • 구름많음순창군28.1℃
  • 구름많음북창원27.1℃
  • 구름조금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4.4℃
  • 구름많음강진군25.8℃
  • 구름많음장흥24.4℃
  • 구름많음해남25.9℃
  • 구름많음고흥25.6℃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함양군28.0℃
  • 흐림광양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3.2℃
  • 구름많음봉화25.5℃
  • 구름많음영주26.0℃
  • 구름많음문경25.0℃
  • 구름많음청송군27.0℃
  • 구름많음영덕17.5℃
  • 구름많음의성27.9℃
  • 구름많음구미27.6℃
  • 구름많음영천25.7℃
  • 구름많음경주시24.2℃
  • 구름많음거창27.1℃
  • 구름많음합천27.4℃
  • 구름많음밀양28.6℃
  • 구름많음산청26.6℃
  • 흐림거제23.4℃
  • 구름많음남해23.9℃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2022년 놓치지 말아야 할 고용노동 정책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놓치지 말아야 할 고용노동 정책 .



1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20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21년) 1유형 지원인원 40만명 →(’22년) 1유형 지원인원 50만명
- 새롭게 만들어진 조기 취업수당* 50만원 지급
* 요건 충족 시 지급
※ 문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193)



 2.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5인 이상~50인 미만
- 경증남성: (6개월) 180만원, (12개월) 360만원
- 경증여성: (6개월) 270만원, (12개월) 540만원
- 중증남성: (6개월) 360만원, (12개월) 720만원
- 중증여성: (6개월) 480만원, (12개월) 960만원
※ 문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년 5월 19일부터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과 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2) 



 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며,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된 사업장 소속 가사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보장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50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