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2.0℃
  • 흐림14.9℃
  • 흐림철원13.7℃
  • 흐림동두천16.2℃
  • 흐림파주14.6℃
  • 흐림대관령8.5℃
  • 흐림춘천15.4℃
  • 구름조금백령도12.9℃
  • 흐림북강릉11.6℃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2.7℃
  • 흐림서울19.0℃
  • 흐림인천16.2℃
  • 흐림원주18.2℃
  • 흐림울릉도14.6℃
  • 흐림수원15.4℃
  • 구름많음영월16.7℃
  • 흐림충주17.5℃
  • 구름많음서산14.6℃
  • 구름많음울진12.7℃
  • 구름많음청주20.2℃
  • 흐림대전18.4℃
  • 흐림추풍령16.3℃
  • 흐림안동15.6℃
  • 흐림상주17.1℃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5.3℃
  • 흐림대구14.9℃
  • 흐림전주18.8℃
  • 흐림울산13.6℃
  • 흐림창원15.9℃
  • 흐림광주20.4℃
  • 구름많음부산15.5℃
  • 흐림통영15.7℃
  • 비목포17.7℃
  • 흐림여수17.6℃
  • 비흑산도16.7℃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6.1℃
  • 흐림순천15.6℃
  • 흐림홍성(예)15.1℃
  • 구름많음15.4℃
  • 비제주18.3℃
  • 흐림고산19.5℃
  • 흐림성산18.4℃
  • 비서귀포19.2℃
  • 흐림진주16.7℃
  • 흐림강화16.8℃
  • 흐림양평17.4℃
  • 흐림이천16.0℃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5.4℃
  • 흐림태백9.5℃
  • 흐림정선군11.2℃
  • 구름많음제천16.4℃
  • 흐림보은18.2℃
  • 구름많음천안15.0℃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5.9℃
  • 흐림금산16.2℃
  • 흐림17.0℃
  • 흐림부안17.1℃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6.8℃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6.1℃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5.4℃
  • 구름많음김해시16.3℃
  • 흐림순창군17.7℃
  • 흐림북창원17.5℃
  • 구름많음양산시16.2℃
  • 흐림보성군17.4℃
  • 흐림강진군16.4℃
  • 흐림장흥16.5℃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7.4℃
  • 흐림의령군15.7℃
  • 흐림함양군18.5℃
  • 흐림광양시17.6℃
  • 흐림진도군15.6℃
  • 구름많음봉화12.8℃
  • 구름많음영주14.4℃
  • 흐림문경15.3℃
  • 흐림청송군11.6℃
  • 흐림영덕13.3℃
  • 흐림의성14.6℃
  • 흐림구미17.2℃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7.1℃
  • 흐림합천16.9℃
  • 구름많음밀양16.6℃
  • 흐림산청18.0℃
  • 구름많음거제16.1℃
  • 흐림남해16.7℃
  • 구름많음16.3℃
기상청 제공
주민등록 변경 빨라지고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등록 변경 빨라지고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빨라지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도입됩니다!

 ▶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현행) 6개월
(개정) 90일
보이스피싱에 걸려 주민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어 피해를 보았던 A씨.
주민번호 변경을 요청하고 변경되길 기다렸는데 올해부터는 처리기한이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되어 다행히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현행) 민원서류 접수 등 신분 확인을 위한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확인(25조)
(개정) 민원서류 접수 등 신분 확인을 위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정보통신기기로 확인
신분증 없이 제주도 출장에 나섰던 B씨는 걱정 없이 ‘정부24’ 앱을 실행시켜 올해부터 도입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해 비행기에 무사히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시행규칙→법률)
(현행) 주민등록법상 열람 근거 미비(시행규칙 14조)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출력물로 제공(법정 서식 X)
(개정) 법적 근거 조항 마련(법 29조의2 신설)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법정 서식으로 제공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통해 세입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뻔했던 C씨는 다행히 신설된 ‘주민등록법’ 상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에 관한 근거규정을 통해 확인한 후 거액의 금전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기관 확대(법원 포함)
(현행) 행정기관과 공공기관(20조의3)
(개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법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빨라지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도입됩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