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구름조금속초10.9℃
  • 구름많음10.9℃
  • 흐림철원11.5℃
  • 구름많음동두천13.5℃
  • 구름많음파주11.7℃
  • 구름많음대관령6.5℃
  • 구름많음춘천11.2℃
  • 구름많음백령도9.0℃
  • 구름조금북강릉11.2℃
  • 구름조금강릉10.4℃
  • 구름조금동해11.5℃
  • 연무서울16.5℃
  • 박무인천13.3℃
  • 구름많음원주15.4℃
  • 흐림울릉도13.2℃
  • 흐림수원15.1℃
  • 구름많음영월12.6℃
  • 구름많음충주15.5℃
  • 구름많음서산12.4℃
  • 흐림울진12.6℃
  • 구름많음청주16.2℃
  • 흐림대전15.8℃
  • 구름많음추풍령13.4℃
  • 흐림안동13.9℃
  • 구름많음상주14.5℃
  • 흐림포항14.7℃
  • 구름많음군산13.1℃
  • 박무대구14.7℃
  • 박무전주15.4℃
  • 박무울산13.8℃
  • 흐림창원15.2℃
  • 구름많음광주16.1℃
  • 흐림부산14.6℃
  • 구름많음통영14.5℃
  • 구름많음목포13.4℃
  • 비여수14.8℃
  • 구름많음흑산도12.4℃
  • 구름많음완도15.9℃
  • 구름많음고창12.6℃
  • 구름많음순천14.9℃
  • 구름많음홍성(예)15.3℃
  • 구름많음14.1℃
  • 흐림제주16.3℃
  • 흐림고산15.3℃
  • 흐림성산15.9℃
  • 흐림서귀포16.6℃
  • 구름많음진주14.6℃
  • 맑음강화13.8℃
  • 구름많음양평14.1℃
  • 구름많음이천15.7℃
  • 흐림인제8.0℃
  • 구름많음홍천11.0℃
  • 구름조금태백11.9℃
  • 구름많음정선군9.6℃
  • 구름많음제천12.5℃
  • 구름많음보은14.1℃
  • 구름많음천안13.2℃
  • 구름많음보령12.0℃
  • 구름많음부여14.9℃
  • 흐림금산13.8℃
  • 구름많음15.0℃
  • 구름많음부안13.3℃
  • 구름많음임실14.6℃
  • 구름많음정읍15.1℃
  • 구름많음남원14.4℃
  • 구름많음장수13.8℃
  • 구름많음고창군13.0℃
  • 구름많음영광군12.8℃
  • 구름많음김해시14.7℃
  • 구름많음순창군15.3℃
  • 구름많음북창원15.8℃
  • 구름많음양산시15.7℃
  • 구름많음보성군16.5℃
  • 구름많음강진군16.0℃
  • 구름조금장흥15.9℃
  • 구름많음해남14.5℃
  • 구름많음고흥15.6℃
  • 구름많음의령군14.2℃
  • 구름많음함양군14.3℃
  • 구름많음광양시14.7℃
  • 구름조금진도군13.5℃
  • 구름많음봉화12.9℃
  • 구름많음영주14.0℃
  • 구름많음문경15.0℃
  • 흐림청송군13.1℃
  • 흐림영덕13.3℃
  • 흐림의성14.2℃
  • 흐림구미14.8℃
  • 흐림영천14.2℃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4.5℃
  • 구름많음밀양15.0℃
  • 구름많음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4.7℃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15.2℃
기상청 제공
김장철 앞두고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 특별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장철 앞두고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 특별점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1115()부터 123()까지 3주간1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11월 말12월 초)를 앞두고 김장용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갈치속젓 등 젓갈류와 정제소금, 천일염의 소금류이며, 겨울철 횟감용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와 활어, 찜과 구이용으로 인기가 높은가리비 등 조개류, 과메기의 원료인 청어, 꽁치 등도 점검한다.

 

 

  ** 품목 수입량(21.1.1.10.31, , 전년동기 대비 %) : 활참돔 3,956(115%), 활방어1,567(168%), 가리비 10,256(120%), 청어 12,413(152%), 꽁치 15,368(278%)

 

 

점검 대상업소는 국내 주요 젓갈시장과 수산물 제조및 유통과 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며 특히 젓새우, 천일염, 참돔, 방어, 멍게, 꽁치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등록된 수입과 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17개 품목)에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로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시스템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7,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82명 등 총 1,059명이참여할 예정이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합동점검에 참여하거나조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500만 원 이상 1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위반의 내용이 중대한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개정안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11.1612.28)를 거쳐 내년 3월경 공포할 예정이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 위반행위 횟수가많을수록 가중 부과, 위반행위 관리기간(가중부과 산정 기준) 2, 위반의내용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당초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가중 부과한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강화하고,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함께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원산지 표시 의무자인 수산물 판매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