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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의 '우리민족끼리' 팔로우와 일반 공무원 SNS 좋아요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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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이낙연 국무총리의 '우리민족끼리' 팔로우와 일반 공무원 SNS 좋아요 위법행위

조선일보에서 121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트위터에서 북한의 대남(對南)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팔로(구독)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일보는 121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트위터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구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알렸다.

 

 

트위터에서는 구독 대상이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구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데15일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의 팔로우 목록에는 이 총리의 공식 계정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현재 인터넷 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부분을 캡처한 파일이 올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트위터에서는 구독 대상이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구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치 선전용 인터넷 사이트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한 불법·유해 사이트로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전혀 기억이 없다. 혹시 실수로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고 알려졌으며,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총리가) 곧장 해당 팔로우를 취소했다"고 보도되었다.

 

 

한편, 평범한 일반 공무원들은 선거기사가 올려진 트위터 등 SNS에 좋아요만 올려도 위법행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선관위는 관련 공문과 '선거관여 행위금지 안내' 책자를 각 기관에 보내고 자체 교육과 소속 공무원 SNS 활동 모니터링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관계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은 페이스북 등 SNS에 올라온 선거 관련 글을 리트윗하거나 게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거나 응원 댓글을 다는 행위도 원칙적인 위법행위가 된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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