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1.8℃
  • 흐림14.1℃
  • 흐림철원12.4℃
  • 흐림동두천14.3℃
  • 흐림파주12.9℃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3.4℃
  • 구름조금백령도13.7℃
  • 흐림북강릉12.2℃
  • 흐림강릉12.8℃
  • 흐림동해12.9℃
  • 흐림서울17.3℃
  • 흐림인천15.2℃
  • 흐림원주16.1℃
  • 박무울릉도13.6℃
  • 흐림수원17.0℃
  • 흐림영월15.2℃
  • 흐림충주17.9℃
  • 구름많음서산15.7℃
  • 흐림울진13.3℃
  • 흐림청주19.8℃
  • 흐림대전17.9℃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5.0℃
  • 흐림포항14.4℃
  • 흐림군산17.0℃
  • 비대구14.3℃
  • 비전주18.1℃
  • 흐림울산14.1℃
  • 비창원15.0℃
  • 비광주14.4℃
  • 비부산15.5℃
  • 흐림통영13.9℃
  • 비목포14.9℃
  • 비여수14.8℃
  • 흐림흑산도14.5℃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7.4℃
  • 흐림순천13.2℃
  • 박무홍성(예)14.2℃
  • 흐림16.4℃
  • 비제주18.9℃
  • 흐림고산18.3℃
  • 흐림성산18.5℃
  • 비서귀포19.5℃
  • 흐림진주15.1℃
  • 흐림강화14.8℃
  • 흐림양평15.6℃
  • 흐림이천15.3℃
  • 흐림인제12.5℃
  • 흐림홍천14.3℃
  • 흐림태백8.2℃
  • 흐림정선군9.6℃
  • 흐림제천15.0℃
  • 흐림보은17.0℃
  • 흐림천안18.1℃
  • 흐림보령14.9℃
  • 흐림부여16.4℃
  • 흐림금산16.8℃
  • 흐림18.2℃
  • 흐림부안16.8℃
  • 흐림임실14.6℃
  • 흐림정읍16.2℃
  • 흐림남원15.7℃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7.5℃
  • 흐림영광군17.5℃
  • 흐림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5.4℃
  • 흐림북창원15.1℃
  • 흐림양산시15.9℃
  • 흐림보성군15.4℃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6.4℃
  • 흐림고흥15.6℃
  • 흐림의령군15.4℃
  • 흐림함양군15.1℃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5.8℃
  • 흐림봉화11.7℃
  • 흐림영주13.3℃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2.2℃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13.3℃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4.2℃
  • 흐림거창14.6℃
  • 흐림합천14.7℃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4.8℃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5.0℃
  • 흐림15.8℃
기상청 제공
검찰 중립화를 위한 미국의 검사선출제도, 우리나라도 도입 고려해야 한다[전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중립화를 위한 미국의 검사선출제도, 우리나라도 도입 고려해야 한다[전문]

검찰 중립화를 위한 제대로 지난 16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표한 한국에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미국의 검사선출제도에 대해서 살펴본다.

현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사태는 사실 그 본질을 보면 검찰 중립화를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합의안)을 통해서 국민 기본권을 잘 보장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기본권 문제가 제기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외에 다른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이미 이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16년 8월 26일 발표한 자료가 있다. 이는 미국식 직선제 검사 선출제도로써 현재 한국에서 정말 검찰의 중립화 방안을 고려하여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주려고 한다면 살펴볼 만한 보도자료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선 별도로 본지의 사설이나 논평을 첨부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전문을 실어서 다시 한번 검찰 중립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만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미국의 검사선출제도우리나라도 도입 고려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16년) 822일 검찰개혁 방안으로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지방검찰청검사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에 출마하여 소속 검사 등의 투표로 임기 2년의 검사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권력에 의해 임명되는 검찰권력은 정치적 중립성을 끊임없이 의심 받고 있다. 현재의 임명제도 하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원하다면 검사장의 선출직 전환을 고려할 만하다.

 

미국의 경우 각주에는 주 법무부장관 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주 검찰이 있고, 카운티(County)등에는 주로 선출직인 지방검사 1명과 다수의 검사보들이 대부분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제도를 대검사제라고 해서 검사보로 부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검사이고, 지방검사가 검사장에 해당한다.

 

형사 사건의 95%를 담당하는 주검찰청 및 카운티(County)검찰청의 검사장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직접선출로 구성된다. 각 주의 검찰총장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나 일부에서는 주지사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사본 -866333_930206.png


사본 -236633_180206.png



위의 지도에서 주민선거에 의하지 않고 주지사의 지명이나 입법부의 선출로 이루어지는 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각주의 검찰청 웹페이지 및 관련 웹 자료 참조.

 

주지사 지명

입법부선출

알라스카

미국령 사모아

하와이

뉴햄프셔

뉴저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와이오밍

메인

 

출처https://en.wikipedia.org/wiki/State_attorney_general

 

 

예를 들어 미국 뉴욕의 경우 맨하튼 검찰청에만 500여 명의 검사(검사보)들이 있다. 뉴욕주 검찰청의 경우 1855년 이후 검사장 선거를 하고 있으며, 그 임기는 4년이다*https://en.wikipedia.org/wiki/New_York_Attorney_General_elections

 

가장 최근의 선거는 201411월에 있었고 이 선거 결과 민주당 후보였던 슈나이더만이 검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와 같은 주민에 의한 지방검사 선거제도는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기소권 오남용을 직접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미국의 검사선출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정치권력에 의한 하명수사를 막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6. 8. 2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