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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우리 기업의 부담 해소에 국세청이 앞장선다.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반장 김문희)’을 신설(’23.12.29.)하였다. 그동안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하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실효성이 감소하였다. 다국적기업은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저세율국에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확대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 등의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다. 해당 논의는 ❶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재배분하는 「필라1 어마운트 에이(Amount A)」와 ❷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등으로 구성되며,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올해부터 시행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6년 6월 말일이다.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 글로벌최저한세 대상기업은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된다.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예시 > ㅇ 기업A는 A국에 소재, 기업 B는 B국에 소재하며, 기업A가 기업B를 지배 ㅇ기업B의 실효세율은 10%이고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금액*이 100인 경우 * 해당국가 소재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순조세비용 등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의 합계 ㅇ기업A는 글로벌최저한세율(15%)과 실효세율(10%)의 차이인 5%p의 세율로 A국 과세당국에 세액 5* 납부 * 100 × ( 15% - 10% ) 국세청은 종래 글로벌최저한세를 포함한 디지털세 관련 업무를 국제조세담당관실의 디지털세대응팀(총 3명)에서 수행해왔으나, 새로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국내 기업이 규범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하였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4급을 반장으로 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부직원을 교육해 나갈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논의하여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며,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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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4일(목),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1.4. ~ 2.13.)한다. 첫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를 신설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자금시장 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보다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와 실질이 유사한 렌탈 자산 등에 대한 자산 유동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추가로 허용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금시장의 변동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둘째,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금전과 가상자산 간의 거래가 가능한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동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 카드결제는 국제브랜드사를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바, 국내 카드사가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그동안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자금세탁 및 투기, 사행행위 조장 등 우려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결제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차단하고, 카드사간 해당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카드결제 지원을 중단해왔다. 향후에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및 환금성 상품 등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하여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아동급식선불카드의 충전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 「지역 특성 고려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활동 지원하고, 국민 편익 높였다」(‘23.8.23, 행안부 보도자료) 후속 조치 현행 법령상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기명식 선불카드(500만원)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금(300만원) 에만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소득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월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재충전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급식선불카드에 대해서도 발행금액 최고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권장 단가 : (‘19)4천원 → (’20)5천원 → (‘21)6천원 → (’22)7천원 → (’23)8천원 넷째,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일하게 규정하여 모집 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을 해소*한다. *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22.11.24, 공정위 보도자료) 후속 조치 현재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은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로 제한되는 반면, 온라인 채널을 통한 모집 시에는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까지 제공이 가능하다. 이에 온라인-오프라인 모집 채널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모집 채널에 동일하게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로 규정하고자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4(목)부터 2.13(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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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철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등 28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하였다.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증가 및 국제사회 대응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중국발 입국 제한 및 방역 강화 국가 : 16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1월 2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에는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검사(PCR검사) 의무화와, 검역정보사전입력(Q-CODE), 단기체류 확진자의 임시재택시설 격리(7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1월 5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1월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하여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초기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어 검역정보사전입력 및 승객 정보 연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정부는 방역 정보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여 해외입국 및 검역 등 필요한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4일(수) 중국발 입국객 중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이 격리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즉시 경찰 수사를 통해 이탈한 확진자를 추적하여 1월 5일(목) 검거하였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향후 공항·격리시설 등 방역 현장에 군인·경찰 등 지원인력을 보다 확충하고, 확진자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래는 주요 방역지표 현황이다. 【병상】 □ 1월 5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5,736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8.4%, 준-중증병상 42.6%, 중등증병상 25.7%이다. 【위중증·사망자】 □ 1월 6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48명(전일 대비 23명 감소)이다. ○ 신규 사망자는 75명이고, 60세 이상이 70명(93.3%)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4,834명이고, 확진자(56,954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6.0%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58,066명으로, 수도권 31,071명, 비수도권 26,995명이다. 현재 354,20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1.6.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248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517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8,291개소)가 있다. (1.5.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7개소 운영되고 있다.(1.6. 0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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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세사기에 강력하게 대응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대해 “노사법치 확립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고착화 된 부패인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을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 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단속·점검 강화) ▴200일 특별단속 ▴노조 불공정행위 감시·감독 ▴피해사례 일제조사 등 △(제도 개선) ▴불법·부당행위 처벌·제재를 위한 수사·단속 강화 ▴민간입찰시스템 구축 등 △(예방·홍보 강화) ▴정부의 대응의지 표명 ▴국민 공감대 형성 ▴노조 불법행위 유형 공유를 추진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대응관련하여 “전세 사기로 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등 동일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하며, △(계약안전장치강화) ▴임대인의 납세정보 등 확인 ▴은행대출 시 임대차 계약여부 확인 등 △(피해자 지원)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전세금 반환 보증의 안정적 공급 등 △(재발방지) ▴특별단속 연장 ▴전세사기 의심 사례 수사의뢰 ▴대규모 사건 검찰 직접수사를 추진한다.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으로 “태양광 패널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全 주기 관리 강화를 통해 EU수준의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체계를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생산·해체) ▴자원순환형 패널생산·R&D ▴해체시 전기전문업체가 수행 ▴표준시방서 제작 등 △(수거·처리) ▴발생규모별 수거체계 마련 ▴자연재해 대비 권역별 보관체계 운영 등 △(감량화·기반) ▴5대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 구축 ▴시도별 수거거점 마련 ▴통계활용 및 정보제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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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환경부 업무보고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겠습니다. ◆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균형 잡힌 원전+재생에너지 전략으로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 · 제도혁신과 재정지원으로 탄소 무역장벽 극복, 저탄소 신산업 창출 · 희소금속 등 재생자원 확보를 위한 폐배터리 클러스터 착공◆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100조 원 녹색산업 수출·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 육성 · 2027년 100조 원 수주를 목표로 2023년 20조 원 녹색산업 수출 *민관 협력, 고위급 환경 비즈니스, 재원 조달, 녹색 공적원조(그린 ODA) 확대 등 · 우리나라 주요수출 산업 초격차 유지 환경측면에서 적극 지원◆ 홍수 가뭄 걱정 없게 하고, 생활 속 환경 안전망 구축 ·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가단위에서 세계 최초 도입, 대심도 빗물 터널 등 기반시설 구축 · 초미세먼지 임기 내 30% 감축 (18ug/m2→13kg/m2) 본격화, 2023년 전기 수소차 등 무공해차 70만 대 시대 진입· 화학-보건 안전망 구축, 불법 폐기물 근절 등 생활 속 환경위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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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청년층 위한 교통비 절약 꿀팁!저소득·청년층 위한 교통비 절약 꿀팁! 새해 1월부터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은 최대 3만9천600원, 청년층은 2만8천6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만 19∼39세 청년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 일반(현행유지/월 상한) - 2천원 미만: ~250원(11,000원) - 2천원~3천원: ~350원(15,400원) - 3천원 이상: ~450원(19,800원) ◆ 청년층(신설/월 상한) - 2천원 미만: ~350원(15,400원) - 2천원~3천원: ~500원(22,000원) - 3천원 이상: ~650원(28,600원) ◆ 저소득층(상향/월 상한) - 2천원 미만: 350원→500원(22,000원) - 2천원~3천원: 500원→700원(30,800원) - 3천원 이상: 650원→900원(39,600원)·보행·자전거 이동 이동거리 (최대 800m)에 비례하여 지급·정기적 통근(월 22일) 지원 차원에서 월 44회 이용 시까지 지급·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원가입시 등록 필요·지급 조건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알뜰교통카드 신청 및 가입방법] [STEP 1] 알뜰교통카드 누리집(https://alcard.kr/)에서 카드신청 및 카드수령 [STEP 2] ‘알뜰교통카드’ 앱 검색 후 설치 (구글 Play 스토어,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앱스토어 등) [STEP 3] ‘알뜰교통카드’앱 상단 우측 “줄 3개”누른 후 회원가입 [STEP 4] 회원정보 입력화면 하단 “저소득층 증빙서류 등록하기” 버튼 클릭 후, 서류 사진 등록 [STEP 5] 대중교통 승하차 전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알뜰교통카드’ 앱을 실행하여 ‘출발/도착’ 버튼 클릭[신청문의] 알뜰교통카드 누리집(https://www.alcar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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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개최 결과외교부는 12.9.(금)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인류와 기술에 대한 성찰: 메타버스 시대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2022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를 개최하였다.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화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외교부가 2020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는 국제포럼이다. 참가자들은 세계의 디지털 질서를 재편할 가능성을 지닌 메타버스적 전환의 시기를 맞아 기술이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기회와 도전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행사는 1세션 ‘시공간의 확장과 인간 삶의 변화’, 2세션 ‘인간과 공익을 위한 메타버스’, 3세션 ‘혁신을 통한 무한한 가능성’과 특별 대담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의 대화’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제임스 카메론(James Cameron) 감독을 비롯, 메타(Meta) 등 국내외 주요 기업과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아키바 토르(Akiva Tor) 주한이스라엘대사 등 관료 및 공공기관 인사, 국제기구, 전문가, 창작자 등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메타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민간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특히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디지털 격차 완화와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를 통한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서 세계박람회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현하려는 구상을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문화교류가 넘치고 최고의 기술을 선보이는 박람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는 신기술 확산이 인류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세계인들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및 콘텐츠 분야를 선도하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는 계기로 활용되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담론을 선도하는 가치지향적 문화외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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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전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4일 회의시, 전국적으로 이태원 사고 애도를 위해 합동분향소는 69개소가 운영되었으며, 서울에서만 9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조문해 주었음을 밝혔다. 서울시내 합동분향소는 애도기간인 5일까지 공식 운영되며, 이후는 지자체별로 자율 운영된다. 애도기간 게양된 조기는 5일 24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애도기간 이후에도 유가족 및 다친 분들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며, 사고 관련 불법 증축물 관련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는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조사와 점검, 시정명령을 취해주길 요청하였다. 국토부에는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하였으며, 경찰청은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함께 지하철 출퇴근 혼잡시간에 대한 질서유지 안전활동에 나설 것을 알렸다. (전문 내용) 내일은 정부가 지정한 이태원 사고 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합동분향소 69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서울에서만 9만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조문해주셨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픔을 함께 나눠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내 합동분향소는 애도 기간인 내일까지 공식 운영되며, 이후에는 추모객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애도기간 동안 게양했던 조기는 내일 24시에 하기(下旗)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애도기간 이후에도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불법 증축 건축물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즉시 시행하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혼잡시간도 이번 사고와 유사한 고위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지하철 혼잡시간인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함께 질서유지 안전활동을 실시합니다. 혼잡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아 있는 장례 절차의 마무리와 다치신 분들의 치료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대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수립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주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철 유행은 변이바이러스 유입 상황 등에 따라 하루 최대 20만명까지 확진자 발생이 전망됩니다. 정부는 그간 준비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보완해서, 소중한 일상을 중단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동절기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확진 또는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분들이 3천5백만명에 이르고 있어, 사회적 면역이 상당 부분 낮아졌습니다. 반면, 18세 이상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속한 접종을 통해 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와 분석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주당 1천6백건 이상의 코로나19 변이분석과, 겨울철에 유행하는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통합 감시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검사와 의료체계도 재점검하겠습니다. 검사소 600여개, 원스톱 진료기관 1만여개, 지정병상 6천여개 등 현재의 검사역량과 의료체계로 하루 20만명 내외의 확진자 발생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만, 확진자 추세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재유행의 고비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유행을 거리두기 없이 극복했듯이 겨울철 유행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일상과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주기적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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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행정 공정히 추진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 지속 노력대한건설협회는 3일 근로복지공단의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선 근로복지공단의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1월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수차의 도급 등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의 보호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임대·도급 등 계약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의 원청을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로 적용하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기존 특고)의 경우 레미콘 기사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등 27개 건설기계조종사 모두 원수급인을 산재보험가입자로 적용 중이며, 아울러, 총공사의 완성을 위해 원청이 총괄 관리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원청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한 산재보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 남양주와 안성 등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레미콘 기사가 건설현장의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사고위험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료 추징에 나선 것은 지속적으로 산재보상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취약부분 근로자와 노무제공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 위한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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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5년 만의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윤석열 정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하였다. 한편,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 피하는데 관여하였다.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의 금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따. 우리 정부는 그간 5회('15.6.26, '16.3.8, '16.12.2, '17.11.6, '17.12.11)에 걸쳐 개인 109명, 기관 89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아울러,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2022년의 경우 미국은 7회(1.12, 3.11. 4.1, 5.6, 5.27, 8.8, 10.7) , 호주는 2회(3.1 3.25), 일본 1회(4.1) 등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지정된 개인 15명・기관 16곳은 미측에서도 16.12월~22.5월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