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4.3℃
  • 맑음10.6℃
  • 맑음철원9.6℃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0.0℃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10.9℃
  • 맑음백령도10.1℃
  • 황사북강릉15.0℃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3.1℃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3.4℃
  • 황사울릉도14.6℃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11.3℃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8.2℃
  • 맑음울진11.9℃
  • 맑음청주14.7℃
  • 맑음대전12.3℃
  • 맑음추풍령13.9℃
  • 황사안동11.8℃
  • 맑음상주16.2℃
  • 황사포항13.9℃
  • 맑음군산10.6℃
  • 황사대구13.3℃
  • 맑음전주12.1℃
  • 황사울산12.3℃
  • 황사창원12.4℃
  • 맑음광주13.5℃
  • 황사부산14.4℃
  • 맑음통영12.6℃
  • 맑음목포11.7℃
  • 황사여수14.2℃
  • 맑음흑산도11.4℃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8.0℃
  • 맑음순천9.1℃
  • 맑음홍성(예)9.6℃
  • 맑음8.2℃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12.3℃
  • 맑음서귀포14.8℃
  • 맑음진주10.0℃
  • 맑음강화10.7℃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3.1℃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1.4℃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9.5℃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9.3℃
  • 맑음보령10.4℃
  • 맑음부여10.3℃
  • 맑음금산9.9℃
  • 맑음10.8℃
  • 맑음부안10.4℃
  • 맑음임실8.1℃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10.8℃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3.7℃
  • 맑음보성군12.9℃
  • 맑음강진군9.9℃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7.5℃
  • 맑음고흥10.6℃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6.6℃
  • 맑음청송군6.9℃
  • 맑음영덕9.6℃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12.9℃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9.7℃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2.2℃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11.3℃
  • 맑음남해12.2℃
  • 맑음12.3℃
기상청 제공
보건교사란? 되는 방법 및 장래성(전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교사란? 되는 방법 및 장래성(전망)

보건교사에 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살펴보면서 장래성까지 살펴본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안에 따라 내년 국가공무원이 18815명 늘어난다. 이중 보건교사는 법정기준 대비 부족한 보건교사 등 비교과 교사 1264명 증원분에 포함되어 증가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보건교사는 무엇일까?

 

보건교사란 보건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교사는 되기가 까다로운 편인데, 먼저 간호학과 전공학생이 별도의 교직을 이수해야 하며, 먼저 간호사 시험에 합격해 간호사 면허 취득해야 한다. 또한 보건교사 교원자격증도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에 다른 교사와 마찬가지로 국공립학교의 보건교사가 되려면 교원임용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따라서 국공립기준으로는 필수 자격증은 두 개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을 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보건교사는 학교마다 어느 정도의 자리가 있을까?

 

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두고(의무),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선택). 보통 9학급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둔다.(9학급 미만이면 보건교사와 학교의사 중 선택할 수 있음) 이 비율은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각종학교에 준해서 처리된다.

 

보건교사의 업무는?

 

보건교사의 업무를 보면 왜 간호사 자격증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는데, 보건관련 단순 행정처리만이 아닌 아이들에 대한 예방조치 및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그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응급처치를 적극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보건법 제 15조의 2(응급처치 등)에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하다가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보건교사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만큼 보건교사 또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대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 법령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보건교사의 책임성 강화와 장래성(전망)

 

임재훈의원 등 10인에 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19. 9. 3.)을 발의하였다. 2019년 교육부의 연간 전국 학교 보건실 이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응급처치 등을 위해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 수는 201632,720,858, 201733,924,614, 201834,359,64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869,487건에서 2018122,570건으로 10년 새 56.6%나 증가추세를 확인가능하다.

 

이렇게 학령 인구가 줄어서 장래 축소 내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교직 환경에서 보기 드물게 보건실 이용자수와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늘어나고 있어 갈수록 보건교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보건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보건교사를 둘러싼 환경에 있어서 책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건교사를 꿈꾸는 이에게는 신규 보건교사의 충원 논리로 작용하여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