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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림동 여경 논란, 보통의 국민들은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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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림동 여경 논란, 보통의 국민들은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대림동 여경 논란이 인터넷 실검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서울구로경찰서에서 밝힌 관련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19년 5월 13일(월) 22시경 관할 한 음식점에서 술값 시비 등으로 112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남성 2명(피의자 A, B)이 지속적으로 경찰관에서 욕을 하면서 빰을 때리는 등 폭행하는 것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한 사실이 있었다. 당시 남/녀 경찰관 총 2명이 출동하였다.

 

피의자 A가 남성결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남성경찰관이 즉시 제압하였고, 여성 경찰관은 합동으로 이를 제압하면서 수갑을 전달 하려던 도중 한손으로 피의자 B를 대응하게 되었으며 피의자 B의 저항이 심해지자 무전으로 경찰관의 증원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의자 B가 여성경찰관을 밀치면서 제압중인 남성 경찰관을 잡아 끄는 행위를 하였으나, 남성경찰관이 피의자 B를 제지하는 동안 여성경찰관은 무릎으로 피의자 A를 눌러 제압하였으며 이후 추가로 도착한 경찰관들과 합동하여 검거하였다.

 

이것이 서울구로경찰서에서 밝힌 사건 경위이다.

 

그렇다면 이 내용대로라면 남/여 경찰이 아무 문제가 없이 대처를 잘한 영상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일까?

 

첫 번째는 바로 서울구로경찰서에서 공개한 원본 영상에 나온 여경의 대처 때문이다. 원본 영상을 보면 분명 무릎으로 피의자 A를 눌러 제압하는 듯한 영상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일부 있으나 분명히 이후 주변 남자 시민의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여경의 음성이 있다. 따라서 보통 일반 국민들이 기대하는 주취자 정도는 혼자서 제압 가능한 경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일반 시민 남성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공영 방송인 KBS의 보도 때문이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여경이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하는 음성과 제압하는 듯한 장면이 같이 나오는데 원본 파일에 보면 해당화면과 음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상의 주작, 즉 조작 논란이 발생했다.

 

세 번째로는 여경과 남경의 체력검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한국의 여경 채용시 체력검정 기준은 특히 팔굽혀펴기에서 무릎을 땅에 대고 하고 다른 체력검정 과목 또한 남경의 검정기준 대비 일정부분 낮은 수준에만 도달해도 높은 점수를 받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타 국가와의 비교를 떠나서 안전하게 공권력의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보통 국민들의 기본권 충족 욕구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상기 세 가지 대림동 여경 논란에서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공통점을 찾아보면 바로 국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치안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국가에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보통 남경이라면 주취자 정도는 혼자서 제압이 가능해야 국민들이 기대하는 투입(세금)대비 효율적인 산출(경찰 혼자서 처리가능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안전에 대한 치안서비스 제공완료)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불안하고 왜 행정비용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위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있다.

 

두 번째, 공영방송인 KBS에서 물론 음성에 따르면 해당 여경이 미란다 원칙을 나중에 고지한 것으로 보이나, 구로경찰서에서 공개한 원본에도 여경이 혼자 제압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일반시민 남성의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이 있는데, 해당 구간의 원본파일을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여혐으로 일방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마치 국민들이 이 사건을 비논리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여경을 매도하는 것으로 논란을 부추겼다.

 

세 번째, 이러한 일의 시작점은 남경과 여경의 체력검정을 다르게 뽑은 것에서부터 빌미가 발생되는 것으로 합리적 판단을 가진 사람의 국민 입장에서는 왜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찰을 남자건 여자건 왜 차별을 두고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히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는 이유에서 체력검정에 차별을 둔다면 여경은 여경만이 담당할 수 있는 성관련 사건 등에만 투입을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체력검정에서부터 남경과의 차별을 두고 채용된 여경은 당연히 체력적인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보통 경찰의 업무에서 남경 대비 제공할 수 있는 안전 치안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 결과를 무시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그 피해를 일반 국민에게 전가는 행위로밖에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와 기타 언론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치안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국가에서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여혐과 같은 비논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통의 일반 국민들이 이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통의 국민들은 단지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싶을 뿐이다.

 

<대림동 여경 원본 영상 - 출처 : 서울구로경찰서>

http://www.smpa.go.kr/user/nd19491.do?View&boardNo=00227316#attachdown

 

<국화와 칼의 심층분석 칼럼>

 

<오피니언의 칼럼 및 기고는 본지의 논조와 그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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