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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이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국화와칼의 심층분석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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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부

검경수사권 조정, 이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국화와칼의 심층분석 기고>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이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 조항은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된다.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대신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면 검찰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게 되면 검찰이 이에 대한 시정조치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피해자 등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일까?

 

첫 번째, 검찰 출신인 김경진 의원의 말에 따르면 지금도 의뢰했던 사건들을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하려고 하면, 경찰에서 그것을 못 받겠다고 거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사 단계의 사건이라 지휘를 못 받겠다고 거부하면 사실상 검찰이 경찰에게 강제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에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면 검경수사권 조정되면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할 때, 경찰에서 나름의 정당한 이유로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그 피해는 피해자인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두 번째, 수사의 정밀도와 안정성이 하락한다. 현 형사소송법 체계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963항에 따라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후 검사는 송치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정말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경찰의 잘못된 판단이 기록된 범죄인지서의 빈틈에 대해서 발견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된 경우가 많다. 그런데 검경수사권이 개정된다면 경찰의 수사종결권의 부여와 검찰의 수사지휘원의 폐지로 인해 이러한 선순환적인 검찰의 교정 역할이 없어진다. 이는 대다수 보통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일반 국민들을 위한 형사소송절차의 이중안정장치의 파괴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검찰의 정치적 개입과 비대화를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렇다면 정치적 개입과 그와 관련된 비대화를 막기 위한 부분에 수사권을 조정해야지 일반 국민들을 위한 형사소송절차의 이중적 안정장치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민들은 수사를 경찰에 할 수도, 검찰에 할 수도 있다. 이미 현재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였을 때 그 처리가 미진하거나 어떤 관계에서 의해서 수사의 속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 그 처리가 미진할 때 검찰을 통해서 수사를 요청하며 그때서야 기민하게 경찰이 움직인다는 반응들도 확인된다. 이처럼 현재 일반 국민들은 수사기관을 선택하여 그 유불리에 따라서 수사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으나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다면 앞으로 이러한 일은 불가능하다. 단적인 이러한 경우 외에도 국민 기본권 침해의 다양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 서울대 교수)는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담은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반대 이유로 특히 경찰의 불송치결정의 남용 위험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사권 조정의 목적에도 배치한다고 하였는데 논리적으로 타당한 판단이라고 본다. 정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검찰의 정치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중립성 보장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그 권한남용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권한남용을 방지하면서도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담아야 형사소송절차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을 담은 그 근본 목적을 잃지 않는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기고자 : 국화와칼의 심층분석 - 올댓애널리스트 블로거, 일 2천명 방문객, 1천명 이상 구독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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