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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기사입력 2019.12.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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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표결 결과 : 재석 177, 찬성 160, 반대 14, 기권 3).

     

     

     

    여권의 말을 따르면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구라는 점만으로도 의의가 크다”고 정의된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게 된다.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상호간 ‘권력 견제’에 방점을 찍었다는 공수처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검찰의 비대화된 권력을 제어할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하나 정말로 그러한 것에 방점을 찍었다면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최우선적인 기준을 두었어야 한다.

     

     

    공수처장 임명방식을 보면 공수처장추천위(여당 2명, 야당 2명,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가운데 6인이 추천한 인사 2명 중에 대통령이 고른다.

     

     

     

    이 안에 따르면 친여 인사 5명과 야당측 1명만 더 동의하게 된다면 사실상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공수처장이 임명되게 되고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수처법 24조가 우선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 조항에 따르면 향후 검찰에서 친여 성향의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되어 공수처에서 그러한 사건을 가져가게 된다. 최근의 사태를 예로 들어보면 어떠한 의혹에도 무조건적인 친여 인사에 대한 지지를 보이는 정권 성향에 의하면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건 자연스러운 논리적 추론이다.

     

     

     

    정말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염두에 두었다라면 공수처장에 대해서 권은의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에 따라 국회에서 제안하는 처장·차장추천위원회(여당 3명, 야당 4명)의 5분의4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된 인물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이 타당했을 것이다.

     

     

     

    이러한 안을 배제한 채 기존 안을 관철시켰다는 것은 결국 정권의 또다른 시녀를 만드는 걸 놓지 않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정말로 중립성 유지를 원했다면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부터 달라졌어야 했다.

     

     

     

    약간 다른 경우이지만 공무원에게 특혜로 보이는 신분보장을 하며 성과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연봉제의 틀을 유지하는 이유에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인 것도 있다.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외부의 외압과 권력자의 의중에 맞서 최소한의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성과제를 도입하지 않고 신분보장을 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권력자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는 성과제의 도입은 사실상 윗사람의 지시사항에 찬성하게 만드는 예스맨들만 더욱 더 양성하게 할 수 있고,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더욱 그러한 경향이 짙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에도 공무원들이 소신없이 행동하는 걸로 보이지만 나름의 영역에서 보이지 않게 직간접적인 요구에 굴하지 않고 원칙대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이러한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립성 유지는 결국 생계와 관련되는 직업적인 안전성을 보장하는 요소인 소속직원의 월급과 지위유지가 외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과연 공수처장과 공수처 직원들이 그러한 것이 최소한이라도 보장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실질적인 중립성 보장 장치가 없는 공수처는 결국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반대로 보수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도 결국 같은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로 대변되는 비선라인이 과연 현재의 공수처가 있었다면 밝혀질 수 있었을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도출해 본다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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