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속초12.0℃
  • 비12.3℃
  • 흐림철원10.9℃
  • 흐림동두천12.8℃
  • 흐림파주13.1℃
  • 흐림대관령6.8℃
  • 흐림춘천12.2℃
  • 비백령도11.2℃
  • 흐림북강릉12.2℃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0℃
  • 비서울15.4℃
  • 비인천13.4℃
  • 흐림원주15.6℃
  • 비울릉도10.1℃
  • 비수원12.4℃
  • 흐림영월13.0℃
  • 흐림충주14.7℃
  • 흐림서산12.8℃
  • 흐림울진11.3℃
  • 흐림청주17.1℃
  • 흐림대전15.6℃
  • 흐림추풍령11.8℃
  • 비안동11.5℃
  • 흐림상주12.8℃
  • 비포항12.1℃
  • 흐림군산13.4℃
  • 비대구11.2℃
  • 흐림전주13.8℃
  • 비울산10.9℃
  • 흐림창원12.8℃
  • 비광주13.7℃
  • 비부산12.4℃
  • 흐림통영12.8℃
  • 비목포13.3℃
  • 비여수14.4℃
  • 구름많음흑산도12.7℃
  • 흐림완도13.6℃
  • 흐림고창12.9℃
  • 흐림순천12.6℃
  • 비홍성(예)13.1℃
  • 흐림15.6℃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4.6℃
  • 구름많음성산15.2℃
  • 비서귀포15.3℃
  • 흐림진주13.1℃
  • 흐림강화13.6℃
  • 흐림양평15.3℃
  • 흐림이천14.6℃
  • 흐림인제11.0℃
  • 흐림홍천12.0℃
  • 흐림태백7.7℃
  • 흐림정선군10.7℃
  • 흐림제천12.3℃
  • 흐림보은14.0℃
  • 흐림천안14.3℃
  • 흐림보령12.9℃
  • 흐림부여13.9℃
  • 흐림금산14.6℃
  • 흐림16.5℃
  • 흐림부안13.6℃
  • 흐림임실13.3℃
  • 흐림정읍13.1℃
  • 흐림남원13.8℃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3.0℃
  • 흐림영광군13.0℃
  • 흐림김해시12.4℃
  • 흐림순창군14.0℃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2.7℃
  • 흐림보성군13.7℃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3.4℃
  • 흐림고흥13.6℃
  • 흐림의령군13.2℃
  • 흐림함양군12.6℃
  • 흐림광양시13.4℃
  • 구름많음진도군13.7℃
  • 흐림봉화10.8℃
  • 흐림영주11.2℃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10.8℃
  • 흐림의성11.6℃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11.1℃
  • 흐림경주시11.0℃
  • 흐림거창11.6℃
  • 흐림합천12.9℃
  • 흐림밀양12.7℃
  • 흐림산청12.4℃
  • 구름많음거제12.8℃
  • 흐림남해13.6℃
  • 흐림13.1℃
기상청 제공
대전, 전남 등 22개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운영실적 1등급 달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전남 등 22개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운영실적 1등급 달성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 그룹별 총 22개 자치단체가 1등급을 받았다.

 

이에 다른 22개 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전남시 나주시, 경기 안산시, 경기 오산시, 경기 김포시, 경기 하남시, 전북 남원시, 전북 부안군, 인천 강화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경북 청도군, 충북 진천군, 전남 강진군, 서울 강동구, 부산 강서구, 인천 계양구, 서울 동대문구, 울산 동구구, 서울 영등포구이다.

 

체납액의 경우, 이행강제금과 변상금이 10% 이상 감소하였다.

 

반면, 부담금 체납액은 63%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개발부담금 건수 증가, 분납사례 증가, 착공 연기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과태료 체납액은 전년대비 4%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46%에 이르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분석․진단의 결과 과태료는 매년 징수율 변동이 가장 낮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임에도 납부저항이 상대적으로 크고, 납부를 강제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소외되어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및 운영 현황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세율인상 없이도 지방의 복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인 동시에 사회질서 유지 등 공정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세외수입 징수․체납관리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스스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