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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남 등 22개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운영실적 1등급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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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부

대전, 전남 등 22개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운영실적 1등급 달성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 그룹별 총 22개 자치단체가 1등급을 받았다.

 

이에 다른 22개 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전남시 나주시, 경기 안산시, 경기 오산시, 경기 김포시, 경기 하남시, 전북 남원시, 전북 부안군, 인천 강화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경북 청도군, 충북 진천군, 전남 강진군, 서울 강동구, 부산 강서구, 인천 계양구, 서울 동대문구, 울산 동구구, 서울 영등포구이다.

 

체납액의 경우, 이행강제금과 변상금이 10% 이상 감소하였다.

 

반면, 부담금 체납액은 63%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개발부담금 건수 증가, 분납사례 증가, 착공 연기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과태료 체납액은 전년대비 4%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46%에 이르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분석․진단의 결과 과태료는 매년 징수율 변동이 가장 낮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임에도 납부저항이 상대적으로 크고, 납부를 강제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소외되어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및 운영 현황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세율인상 없이도 지방의 복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인 동시에 사회질서 유지 등 공정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세외수입 징수․체납관리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스스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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