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5.2℃
  • 맑음12.0℃
  • 맑음철원11.3℃
  • 흐림동두천11.0℃
  • 흐림파주10.3℃
  • 맑음대관령8.5℃
  • 맑음춘천11.8℃
  • 박무백령도9.2℃
  • 맑음북강릉11.8℃
  • 맑음강릉15.2℃
  • 맑음동해12.3℃
  • 흐림서울10.9℃
  • 박무인천9.4℃
  • 흐림원주11.2℃
  • 맑음울릉도12.6℃
  • 박무수원10.2℃
  • 맑음영월11.1℃
  • 흐림충주10.6℃
  • 흐림서산10.3℃
  • 맑음울진13.0℃
  • 구름많음청주10.6℃
  • 구름조금대전9.6℃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10.3℃
  • 흐림상주11.8℃
  • 맑음포항12.9℃
  • 흐림군산11.1℃
  • 맑음대구12.4℃
  • 흐림전주11.2℃
  • 맑음울산11.3℃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9.7℃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1.1℃
  • 구름조금목포10.6℃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0.2℃
  • 맑음완도10.8℃
  • 흐림고창9.2℃
  • 맑음순천9.0℃
  • 흐림홍성(예)10.8℃
  • 흐림8.8℃
  • 구름많음제주12.2℃
  • 구름조금고산12.8℃
  • 구름조금성산11.3℃
  • 구름조금서귀포12.4℃
  • 맑음진주7.5℃
  • 흐림강화9.9℃
  • 흐림양평11.2℃
  • 흐림이천10.8℃
  • 흐림인제12.9℃
  • 흐림홍천10.7℃
  • 맑음태백9.2℃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9.8℃
  • 흐림보은11.2℃
  • 흐림천안10.9℃
  • 흐림보령10.1℃
  • 맑음부여8.0℃
  • 맑음금산7.3℃
  • 흐림9.8℃
  • 흐림부안10.7℃
  • 흐림임실7.1℃
  • 흐림정읍8.4℃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6.6℃
  • 흐림고창군8.8℃
  • 흐림영광군9.8℃
  • 맑음김해시11.8℃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창원12.1℃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7.4℃
  • 흐림해남10.5℃
  • 맑음고흥11.2℃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8.2℃
  • 맑음광양시9.6℃
  • 맑음진도군10.4℃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1.1℃
  • 맑음문경10.2℃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7.1℃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6.4℃
  • 맑음합천8.4℃
  • 맑음밀양9.9℃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10.2℃
  • 맑음남해10.7℃
  • 맑음9.5℃
기상청 제공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감염병 체계가 바뀐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감염병 체계가 바뀐다

◇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질환의 특성에 따른 ‘군(群)’별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ㆍ신고시기를 중심으로 한 ‘급(級)’별 체계로 분류
- (기존) 제1군∼제5군감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감염병 체계가 바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1)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감염병 분류 체계는 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하여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개편된다.

 예를 들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므로 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즉시 신고하여야 하나,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의 경우 격리는 불필요하나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3급감염병으로 분류된다.

 또한, 기존 감염병 외에 생식기 감염으로 자궁경부암 등을 발생할 수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하여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감염병의 신고 시기와 관련하여 1급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이 1군 내지 4군감염병에 대하여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 위해가 큰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은 기존 200만 원의 벌금에서 제1급 및 2급감염병은 500만 원 이하, 3급감염병 및 4급감염병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추가 개정(19.12.3)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는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추가되어, 총 87종의 법정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