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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으로 본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 성범죄 고소의 공포와 타 형벌과의 비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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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곰탕집 성추행으로 본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 성범죄 고소의 공포와 타 형벌과의 비례성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남녀 성대결 및 진실공방 양상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인데요.

 

 

 

특히 이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대법원에서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밝힘으로써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CCTV로 봤을 때 과연 남성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현재 사법체계에서는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주장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건 당연한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밀실 등에서의 양자 간의 내밀한 성범죄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밖에 주장할 근거가 없으니 이러한 체계를 갖출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방된 공공장소에서의 사건까지도 이렇게 성범죄 피해자로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에 신뢰성을 더하는 건 자칫 타 증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내용이나 수 년 전부터의 기사를 보면 공공장소에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피해자 주장의 일방적인 신뢰성 부여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 중 하나를 살펴보면 부산의 A씨(당시 29세, 남)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더가 우연히 해당 피해자로 주장하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손이 접촉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술에 취해 있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했으나, 이후 A씨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특히 일반 서민들이 일상생활 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 하에서 발생해 많은 남성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번잡한 공공장소 등에서도 자칫 잘못하다가 우연히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에 손이 닿고 해당여성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고소한다면 그대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해당 여성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진술의 신뢰성을 강력히 인정받기 때문에 해당 남성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도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이를 고려하더라도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현재 사법체계대로 진행하자는 주장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법과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러한 성범죄 문제의 피해자에 있어서만 주장의 신뢰성을 강하게 부여하는 가에 있습니다.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내밀한 공간에서의 섬범죄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고 개방된 공공장소에서조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성을 강하게 부여하는 것 또한 최소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증거가 없는 양자 간의 폭행사건이나 상해 사건 등 성범죄 피해자 이상으로 고통을 겪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얼마만큼이나 부여해 주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성범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통도 막대하겠지만 일반 폭행이나 상해로 인한 트라우마, 자살 등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별을 바꿔 같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을 했어도 남성이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껴서 고소한다면 같은 구성요건상의 논리로 범죄의 조사과 판결이 이루어질지가 의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이러한 사법체계는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타 범죄피해자의 진술신뢰도의 비례성 그리고 성별의 전환에 따른 비례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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