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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안 과연 국민의 인권을 위한 것일까? 아님 구원을 풀기 위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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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안 과연 국민의 인권을 위한 것일까? 아님 구원을 풀기 위한 것일까



불구대천의 철천지원수라는 말이 있다. 불구대천(不俱戴天)은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라는 뜻이고 철천지원수(徹天之怨讎) 또한 하늘에 사무치도록 한이 맺히게 한 원수를 뜻한다.

 


둘다 도저히 대화나 타협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원수관계를 말하는 단어이다. 물론 이러한 관계를 느끼는 사람이나 집단은 그 해당 원수를 도저히 합리적으로 바라보거나 용납하기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대상을 없애는 수준의 상황에 놓이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2009년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봉화산부엉이바위에서 자살했다. 그리고 그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된 당시 검찰의 수사 방법은 측근과 가족 그리고 친인척 전부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저인망식 수사와 확정되지 않은 혐의 사실을 언론에 중계해서 압박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에게 견디기 힘든 모멸감을 안겨줬고, 결과적으로 자살로 이어졌다는 시각이 그 당시에 팽배했다.

 


이는 당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노무현 대통령과 연을 맺고 있던 좌파진영의 인사들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더불어 검찰에 대한 강한 구원(構怨)을 생기게 하였을 터다. 그리고 이는 비단 좌파진영의 유명 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차원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에게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인지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힘을 빼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었지 국민들의 인권에는 신경을 쓰지 못한 채로 계속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그렇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안대로 경찰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된다면 일반 국민들의 인권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보자. 지난 6월 19일 인천 서구의 한 주점에서는 한 시민이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관 5명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그 이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떨어뜨려 놓지 않고 자리를 비켜주기까지 했다.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또 폭행을 당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11일 전남 함평군청 앞에서 시민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지나쳤다.

 


사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내란·외환, 대공, 선거, 노동, 집단행동 등 이러한 사건들이 별다른 관계가 있을 리가 없다. 오히려 일반 서민들은 모욕죄라든가 이러한 폭행과 같은 저들이 보기에는 ‘소소한’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잘 처리해 주는 사법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심심찮게 일반 시민을 보호해주지 않는 경찰의 수사력이 지속적으로 보고되는데, 그동안 이러한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보완해준 검찰의 권한을 폐지하는 게 과연 일반 시민들의 입장을 위하는 것일지 알 수 없다.


 

만일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다 가지게 된다면, 저러한 일반 시민에게나 중요한 ‘소소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은 지금과 같이 더 이상 검찰, 경찰 양 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이러한 일반적인 폭행 사건에 개입하고 싶어도 경찰에서 1차적 수사권이 있으니 그리로 가서 접수하라고 할 것이고, 만일 경찰이 저렇게 일반 시민의 폭행을 무시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신고를 통해 검찰은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지금과 달리 경찰이 재량에 의한 ‘정당한 이유’를 대면서 거부한다면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경찰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인권침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길고 지난할 것이고 그 자료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그 와중에서 일반 시민의 피해는 감당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잠시만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아도 국민들의 인권침해가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현재의 사법체계보다 효율성이 하락하는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쉽게 예측이 가능한데, 이러한 검찰의 힘 빼기 식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좌파는 왜 그토록 사력을 다해서 관철하려고 할까?

 


이는 역시 논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으로 해석된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이 생기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 또한 그러한 구원이 개인을 넘어 어떠한 일부 집단의 인식적인 패러다임으로 갖추어졌다면 더 그러한 비이성적 태도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을 무조건적인 적으로 보고 그들의 힘을 빼고 해체하는 수준으로 가는 게 구원(構怨)을 해결하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과연 일반 소시민, 일반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과연 맞는 판단일까? 이러한 사건에는 선진국의 일부 예를 들면서 합리화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예를 들면서 합리화하는 모습이 과연 이성적인 판단일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때 500만이 넘는 사람들은 애도를 표현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현 정권을 세우는데 일조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모두 비이성적으로 묵은 원한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을까?

 


현 정권은 극단적으로 자신들의 구원(構怨)의 해결을 지지하는 지지층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지지했던 합리적인 중도층을 배신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이 중도적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며 야당의 지리멸렬로 인한 어부지리로 인한 지지율에 심취하지 않았다는 신중함을 증명하는 길이 될 것이다.


구원(構怨)의 해결도 좋겠지만 과연 합리주의자이면서도 따듯함을 추구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러한 비합리적인 모습을 원했을까? 다시한번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합리적 중도 지지층의 합리적인 바람을 살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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