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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청원 현황과 가중처벌 논란

기사입력 2019.12.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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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 청원이 4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911일에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도중 가해차량에 의해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가 올린 생명안전법안 통과 대통령 청원이 41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해당 청원에서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가 청원을 한 이유는 이러한 아이들의 생명안전법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서였음을 밝히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아이들의 생명안전법으로 알려진 내용은 ‘13세미만의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 시 조치의무화를 담은 해인이법,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양방향 차로 진행차량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음이법, 경사진 곳에 주차시 표지 설치 등의 의무화를 담은 제2하준이법, 체육시설업 통학버스 신고대상과 고지방법을 담은 태호-유찬이법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의무화를 담은 민식이 법이 있다.

     

    해당 청원은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며 정치권의 의무이자 어른들의 의무임을 밝히며, 아동의 최소한의 안전과 미래가 빛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시 무조건 가중처벌이라는 논란이 있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속도 30km/h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조항에 대한 논란으로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의 하한선을 정한 부분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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