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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기사입력 2019.12.0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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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의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은 지난 114일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기고 아동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다.

     

    5세 딸아이의 아버지가 대통령 청원으로까지 올려서 14만명 넘게 청원한 이 사건은 가해아이가 같은 어린이집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딸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동을 통해 섬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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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행동의 결과로 해당 피해 아동의 입에선 "쉬꼬아파, 똥꼬아파, 아픈쉬가 나와" 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나,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아예 처음부터 고소접수도 안되는 현실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아동은 어린이집과 아파트단지 내에서 당한 성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주차장에서는 "○○이 만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며, 어두운 곳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하지마, 싫어, 안해!" 이런 잠꼬대를 연일 하고 있다고 한다.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여 가해자를 거주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해아동은 피해아동과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으며 심지어 바로 옆동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해당 아동의 부모는 운동종목의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모는 민법상 미성년자녀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이 있으므로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당연하게 해야 하는데 양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대표 자격의 박탈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아버지는 경찰 등 어느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동 피해자를 위해 나서는 곳이 없음을 밝히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아동 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의 청원 글을 마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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