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22.5℃
  • 맑음17.8℃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7.9℃
  • 맑음대관령18.1℃
  • 맑음춘천18.3℃
  • 구름조금백령도14.5℃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릉25.0℃
  • 맑음동해25.8℃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7.5℃
  • 황사울릉도17.5℃
  • 맑음수원18.3℃
  • 맑음영월18.2℃
  • 구름조금충주17.9℃
  • 구름조금서산17.4℃
  • 맑음울진24.9℃
  • 구름많음청주19.5℃
  • 맑음대전19.4℃
  • 구름조금추풍령20.1℃
  • 황사안동18.7℃
  • 맑음상주21.4℃
  • 황사포항21.8℃
  • 구름조금군산17.9℃
  • 황사대구20.7℃
  • 맑음전주20.4℃
  • 황사울산21.9℃
  • 황사창원21.3℃
  • 맑음광주18.9℃
  • 황사부산22.2℃
  • 구름조금통영18.2℃
  • 구름많음목포18.0℃
  • 황사여수18.1℃
  • 구름많음흑산도17.9℃
  • 구름많음완도18.2℃
  • 맑음고창18.5℃
  • 구름조금순천20.7℃
  • 맑음홍성(예)19.6℃
  • 구름조금17.5℃
  • 황사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8.5℃
  • 구름조금성산22.6℃
  • 황사서귀포21.1℃
  • 구름조금진주19.3℃
  • 구름조금강화16.1℃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8.0℃
  • 맑음인제19.4℃
  • 맑음홍천17.2℃
  • 맑음태백21.9℃
  • 맑음정선군20.7℃
  • 맑음제천17.4℃
  • 구름조금보은18.4℃
  • 구름많음천안18.2℃
  • 구름조금보령17.1℃
  • 맑음부여17.2℃
  • 맑음금산19.0℃
  • 맑음18.3℃
  • 맑음부안18.5℃
  • 구름조금임실19.9℃
  • 맑음정읍20.4℃
  • 구름조금남원18.6℃
  • 구름조금장수20.6℃
  • 구름조금고창군19.4℃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21.3℃
  • 구름조금순창군18.8℃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0.7℃
  • 구름많음보성군18.7℃
  • 구름많음강진군19.2℃
  • 구름많음장흥20.3℃
  • 구름많음해남19.7℃
  • 구름많음고흥21.9℃
  • 맑음의령군20.0℃
  • 구름조금함양군20.2℃
  • 구름조금광양시19.7℃
  • 구름많음진도군20.6℃
  • 맑음봉화18.6℃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21.2℃
  • 맑음청송군20.3℃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19.9℃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19.9℃
  • 맑음경주시22.6℃
  • 구름조금거창
  • 맑음합천20.2℃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19.6℃
  • 구름조금남해18.7℃
  • 맑음21.0℃
기상청 제공
12월 부터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범위 확대 전국 시범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부터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범위 확대 전국 시범시행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현재 12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확대 시범시행’ 을 1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 대한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확대 시범사업’을 준비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기존 14개 사항에 7개 사항을 추가하였다. 확대되는 응급처치 사항은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12유도 심전도의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중증외상환자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환자에 약물(강심제)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약물(강심제) 투여 등 5개 항목과 산소포화도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2개 항목을 포함하는 총 7개 항목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한 특별구급대가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8월에는 광주, 전북, 전남, 9월에는 대구, 경북, 11월에는 경기도, 부산, 울산, 경남, 창원, 제주도 등에서 시범 시행 중이며, 오는 12월부터는 전국 모든 시·도로 시범시행이 확대된다.

 

특별구급대는 소방서별 1개대씩 전국에 총 219대를 지정하였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확대처치를 시범시행한 이후 1,047명에게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응급처치를 확대시행하였다.

 


이러한 확대시행을 통해 지난 7월 서울에서 키위 알러지가 있어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쇼크)에 빠져 숨쉬기가 곤란한 응급환자에게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그전에는 투여할 수 없었던 약물(강심제)을 투여하여 상태가 호전되는 등 국민의 응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9월 경북에서는 구급차에서 출산한 신생아의 탯줄을 안전하게 절단하는 등 다수의 응급분만에 대한 처치가 이루어졌으며 9월 대구에서 심정지환자에게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현장에서 강심제 투여 등 응급처치로 환자가 소생하는 긍정적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내년 6월에는 응급처치 확대가 이루어진 전국의 구급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시범사업의 효과와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에 관한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