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맑음속초13.3℃
  • 황사6.6℃
  • 맑음철원6.9℃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8.3℃
  • 맑음대관령2.4℃
  • 맑음춘천7.3℃
  • 맑음백령도8.8℃
  • 황사북강릉13.4℃
  • 맑음강릉14.1℃
  • 맑음동해12.5℃
  • 황사서울10.0℃
  • 안개인천7.8℃
  • 맑음원주9.7℃
  • 황사울릉도15.2℃
  • 황사수원8.2℃
  • 맑음영월7.5℃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7.8℃
  • 맑음울진11.4℃
  • 황사청주9.7℃
  • 황사대전9.2℃
  • 맑음추풍령7.5℃
  • 황사안동8.6℃
  • 맑음상주11.0℃
  • 황사포항13.5℃
  • 흐림군산8.6℃
  • 황사대구10.0℃
  • 황사전주10.5℃
  • 황사울산12.6℃
  • 맑음창원11.4℃
  • 박무광주9.4℃
  • 황사부산15.0℃
  • 맑음통영10.5℃
  • 박무목포8.8℃
  • 구름많음여수12.3℃
  • 황사흑산도9.5℃
  • 구름조금완도9.3℃
  • 구름많음고창8.6℃
  • 구름조금순천5.0℃
  • 박무홍성(예)8.1℃
  • 맑음8.7℃
  • 구름조금제주12.0℃
  • 구름조금고산12.6℃
  • 구름조금성산9.8℃
  • 구름조금서귀포13.6℃
  • 맑음진주6.3℃
  • 맑음강화6.9℃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8.5℃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8.3℃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5.1℃
  • 맑음제천6.3℃
  • 맑음보은6.7℃
  • 맑음천안7.4℃
  • 맑음보령8.1℃
  • 흐림부여9.2℃
  • 맑음금산6.2℃
  • 흐림8.7℃
  • 구름조금부안9.7℃
  • 맑음임실7.0℃
  • 구름조금정읍10.0℃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3.2℃
  • 구름많음고창군9.5℃
  • 구름많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11.6℃
  • 맑음순창군6.3℃
  • 맑음북창원11.5℃
  • 맑음양산시9.9℃
  • 구름많음보성군10.3℃
  • 구름많음강진군8.6℃
  • 구름많음장흥8.5℃
  • 구름많음해남8.3℃
  • 구름조금고흥6.4℃
  • 맑음의령군5.6℃
  • 맑음함양군4.8℃
  • 구름조금광양시10.0℃
  • 구름조금진도군8.3℃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7.5℃
  • 맑음문경10.1℃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13.2℃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9.1℃
  • 맑음영천7.9℃
  • 맑음경주시7.5℃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6.9℃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5.8℃
  • 맑음거제9.4℃
  • 구름많음남해11.2℃
  • 맑음8.9℃
기상청 제공
12월 부터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범위 확대 전국 시범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부터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범위 확대 전국 시범시행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현재 12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확대 시범시행’ 을 1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 대한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확대 시범사업’을 준비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기존 14개 사항에 7개 사항을 추가하였다. 확대되는 응급처치 사항은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12유도 심전도의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중증외상환자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환자에 약물(강심제)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약물(강심제) 투여 등 5개 항목과 산소포화도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2개 항목을 포함하는 총 7개 항목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한 특별구급대가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8월에는 광주, 전북, 전남, 9월에는 대구, 경북, 11월에는 경기도, 부산, 울산, 경남, 창원, 제주도 등에서 시범 시행 중이며, 오는 12월부터는 전국 모든 시·도로 시범시행이 확대된다.

 

특별구급대는 소방서별 1개대씩 전국에 총 219대를 지정하였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확대처치를 시범시행한 이후 1,047명에게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응급처치를 확대시행하였다.

 


이러한 확대시행을 통해 지난 7월 서울에서 키위 알러지가 있어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쇼크)에 빠져 숨쉬기가 곤란한 응급환자에게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그전에는 투여할 수 없었던 약물(강심제)을 투여하여 상태가 호전되는 등 국민의 응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9월 경북에서는 구급차에서 출산한 신생아의 탯줄을 안전하게 절단하는 등 다수의 응급분만에 대한 처치가 이루어졌으며 9월 대구에서 심정지환자에게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현장에서 강심제 투여 등 응급처치로 환자가 소생하는 긍정적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내년 6월에는 응급처치 확대가 이루어진 전국의 구급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시범사업의 효과와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에 관한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