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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부터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범위 확대 전국 시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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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부

12월 부터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범위 확대 전국 시범시행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현재 12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확대 시범시행’ 을 1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 대한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확대 시범사업’을 준비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기존 14개 사항에 7개 사항을 추가하였다. 확대되는 응급처치 사항은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12유도 심전도의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중증외상환자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환자에 약물(강심제)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약물(강심제) 투여 등 5개 항목과 산소포화도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2개 항목을 포함하는 총 7개 항목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한 특별구급대가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8월에는 광주, 전북, 전남, 9월에는 대구, 경북, 11월에는 경기도, 부산, 울산, 경남, 창원, 제주도 등에서 시범 시행 중이며, 오는 12월부터는 전국 모든 시·도로 시범시행이 확대된다.

 

특별구급대는 소방서별 1개대씩 전국에 총 219대를 지정하였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확대처치를 시범시행한 이후 1,047명에게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응급처치를 확대시행하였다.

 


이러한 확대시행을 통해 지난 7월 서울에서 키위 알러지가 있어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쇼크)에 빠져 숨쉬기가 곤란한 응급환자에게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그전에는 투여할 수 없었던 약물(강심제)을 투여하여 상태가 호전되는 등 국민의 응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9월 경북에서는 구급차에서 출산한 신생아의 탯줄을 안전하게 절단하는 등 다수의 응급분만에 대한 처치가 이루어졌으며 9월 대구에서 심정지환자에게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현장에서 강심제 투여 등 응급처치로 환자가 소생하는 긍정적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내년 6월에는 응급처치 확대가 이루어진 전국의 구급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시범사업의 효과와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에 관한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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