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5.4℃
  • 맑음9.3℃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10.1℃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9.8℃
  • 구름많음백령도10.3℃
  • 맑음북강릉16.5℃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12.7℃
  • 맑음인천11.7℃
  • 맑음원주12.5℃
  • 황사울릉도15.4℃
  • 맑음수원9.1℃
  • 맑음영월10.4℃
  • 맑음충주9.7℃
  • 맑음서산7.8℃
  • 맑음울진11.4℃
  • 맑음청주13.6℃
  • 맑음대전11.5℃
  • 맑음추풍령12.5℃
  • 황사안동10.8℃
  • 맑음상주15.2℃
  • 황사포항14.4℃
  • 구름많음군산9.5℃
  • 황사대구12.8℃
  • 맑음전주11.5℃
  • 황사울산12.1℃
  • 황사창원12.7℃
  • 맑음광주13.0℃
  • 황사부산14.5℃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11.7℃
  • 황사여수13.7℃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8.8℃
  • 맑음홍성(예)9.1℃
  • 맑음7.3℃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2.5℃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9.5℃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12.5℃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10.3℃
  • 맑음태백8.7℃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8.2℃
  • 구름많음보령10.6℃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8.8℃
  • 맑음10.2℃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6.9℃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2.7℃
  • 맑음순창군8.4℃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3.1℃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9.7℃
  • 맑음장흥9.1℃
  • 맑음해남7.1℃
  • 맑음고흥10.0℃
  • 맑음의령군9.8℃
  • 맑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7.9℃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10.6℃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12.7℃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1.1℃
  • 맑음영천8.5℃
  • 맑음경주시9.9℃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10.6℃
  • 맑음밀양11.2℃
  • 맑음산청10.1℃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11.8℃
  • 맑음11.3℃
기상청 제공
날림먼지 발생사업, 지자체 신고절차 간소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날림먼지 발생사업, 지자체 신고절차 간소화 추진

▷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날림(비산)먼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어 날리는 먼지를 말하며, 건설업·시멘트제조업·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등 11개 사업이 해당됨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 그간은 건설업에 대해서는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설업을 제외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를 해야 했다.
- 또한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가 할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 및 일선 행정기관에서 혼선이 있었다.


둘째,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배출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령해야 하나, 그간 폐업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 관련 정보제공 요청 근거가 없어,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대행기관: 자동차연료·첨가제·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어 있음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서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등 지방분권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