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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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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전문

2019년 4월 11일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전문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2019411일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전문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실제 전문 보러가기(미디어중앙 블로그)

 

북한 헌법은 19721227일 채택된 이후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개정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 국가의 헌법을 이해하는 것은 그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개정된 북한 헌법을 살펴보면 북한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지, 기본권은 얼마나 보장되어 있으며 경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윤을 보장해 줄 것인지, 북한과의 거래 중 국가나 국민간의 마찰(북한의 사상에 대한 언급 등)이 발생되었을 때 과연 실질적인 안전과 투자의 연속성이 가능할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기준과 향후 활용 가능한 사료적 가치의 차원에서 2016629일 북한 사회주의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2019411일 개정된 북한 헌법의 내용을 보도한다.

 

변경된 사항은 2016년 북한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괄호 안에 변경, 추가, 삭제 등으로 표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개정 요약)

 

주체61(1972)12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주체81(1992)4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87(1998)9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98(2009)4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99(2010)4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회의에서 수정

주체101(2012)4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102(2013)4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105(2016)6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108(2019)4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1. 사실상의 ‘김정은 헌법’

 o 개정 헌법을 통해 △김일성과 김정일 역사화 △선군시대와의 결별 △과거의 사업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 △김정은 시대의 담론, 정책, 제도들을 대거 반영

2. 국무위원장을 명실상부한 국가최고직책(국가수반)으로 헌법에 명문화

 o 기존에는 국무위원장의 지위에 “국가를 대표하는” 표현 부재 *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 →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100조)

 o 김정은과 최룡해의 ‘국가대표’ 위상과 역할 차별화 - 김정은은 국가 전반을 대표하고 최룡해는 외교사업의 일부(신임장·소환장)를 대표 - 같은 국가대표권을 갖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 부위원장의 국무위원회 위상 차이 반영 - 1990년대 김정일과 이을설 모두 ‘원수’ 칭호를 받았으나, 김정일은 ‘공화국 원수’, 이을설은 ‘조선인민군 원수’로 해석 - 따라서 김정은은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등 실질적·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최룡해는 형식적·의례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 2 - - 향후 김정은의 對美·對유엔 외교에서의 역할 고려

 o 국무위원장 명령을 헌법 바로 차순으로 배치(115조 6항)하여 최고인민회의 법령보다 우선시 - 국무위원장의 권능 강화 추세에는 부합하나 정상국가화 경향과는 상치 

3.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을 ‘무력총사령관’으로 변경 - 탈선군 및 평화지향성 강조 추세를 감안할 때, 전시호칭인 ‘최고사령관’ 보다는 평시호칭의 의미가 담긴 ‘총사령관’을 명시 - 기존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을 ‘무력총사령관’으로 간소화하고 고유 명사화 - 헌법개정 이후 현재까지 ‘최고사령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 정한 조정기를 거쳐 점차 ‘총사령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가능성 *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총사령관(102조) 

4. ‘계승성(과거)’ 보다는 ‘발전성(미래)’ 강조

 o (리더십) 김일성·김정일을 ‘과거형’의 역사적 인물로 전환(역사화)하여 김 정은 중심의 혁명전통을 제도적으로 확립 - 개정 헌법의 첫 문장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를 과거를 의미하는 ‘업적’으로 변경 - 이들을 과거 인물로 전환하는 대신, 2016년 헌법과 달리 김일성과 김정일 앞에 각각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영도자’라는 존칭 부활

 o (사상) 선군시대를 대변하는 선군사상(3조), 선군혁명노선(59조)을 삭제하고 헌법상 처음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명기 - 현재 남북·북미관계에서의 대화 분위기를 반영하고 미래의 평화지향성 강조 - 서문에서 ‘선군정치’를 삭제하지 않은 것은 과거 김정일 업적을 설명하는 표현이므로 현재적으로는 무의미

 o (군사) 선군시대 흔적지우기 차원에서 국가 무장력의 사명을 ‘혁명의 수뇌부 보위’에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결사옹위’로 변경

 o (경제)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13조)과 대안의 사업체계·독립채산제(33조) 삭제하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각각 대체 - 실리보장 추가(32조), 내각의 역할 강조(33조) 등 김정은 집권 이후 취해 온 경제개혁 조치들을 사후적으로 헌법에 반영 - 공업부문에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달리, 농업무분에서 포전관리 담당제와 같은 사업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포전관리담당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향후 변화 가능성 시사 

5. 김정은 시대의 핵심담론인 ‘우리국가제일주의’의 정신 반영

 o 김정은 집권 이후 민족성(우리민족제일주의)보다는 국가성(우리국가제일주의) 강조

 o 개정 헌법 첫 문장에서 ‘조국’을 ‘국가’로 변경하고, 헌법 상 최초로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 실체’라는 표현 삽입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제(114조) 폐지

 o 명예부위원장직은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주 등 핵심원로 배려 차원에서 만든 제도(’98.9 헌법개정) 

 o 김정은의 세대교체 결과, 이들이 은퇴하면서 불필요한 제도로 전락 

7. 기존의 변화를 사후적으로 헌법에 반영

 o △강성국가→사회주의강국(서문) △주체사상, 선군사상→김일성·김정일주의 (서문) △ 전문학교학생→대학생(47조) △외교위원회 추가(98조) 

o 과학기술 및 교육 중시 정책을 반영하면서 과거와는 달라진 지식인의 계 급적 위상을 반영 - ‘근로인테리’의 ‘지식인’ 변경(4조)과 정보화(26조) 및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27조) 추가 - 교육내용과 방법 및 교육조건과 환경 개선을 통해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강조(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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