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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림동 여경 논란, 보통의 국민들은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대림동 여경 논란이 인터넷 실검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서울구로경찰서에서 밝힌 관련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19년 5월 13일(월) 22시경 관할 한 음식점에서 술값 시비 등으로 112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남성 2명(피의자 A, B)이 지속적으로 경찰관에서 욕을 하면서 빰을 때리는 등 폭행하는 것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한 사실이 있었다. 당시 남/녀 경찰관 총 2명이 출동하였다. 피의자 A가 남성결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남성경찰관이 즉시 제압하였고, 여성 경찰관은 합동으로 이를 제압하면서 수갑을 전달 하려던 도중 한손으로 피의자 B를 대응하게 되었으며 피의자 B의 저항이 심해지자 무전으로 경찰관의 증원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의자 B가 여성경찰관을 밀치면서 제압중인 남성 경찰관을 잡아 끄는 행위를 하였으나, 남성경찰관이 피의자 B를 제지하는 동안 여성경찰관은 무릎으로 피의자 A를 눌러 제압하였으며 이후 추가로 도착한 경찰관들과 합동하여 검거하였다. 이것이 서울구로경찰서에서 밝힌 사건 경위이다. 그렇다면 이 내용대로라면 남/여 경찰이 아무 문제가 없이 대처를 잘한 영상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일까? 첫 번째는 바로 서울구로경찰서에서 공개한 원본 영상에 나온 여경의 대처 때문이다. 원본 영상을 보면 분명 무릎으로 피의자 A를 눌러 제압하는 듯한 영상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일부 있으나 분명히 이후 주변 남자 시민의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여경의 음성이 있다. 따라서 보통 일반 국민들이 기대하는 주취자 정도는 혼자서 제압 가능한 경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일반 시민 남성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공영 방송인 KBS의 보도 때문이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여경이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하는 음성과 제압하는 듯한 장면이 같이 나오는데 원본 파일에 보면 해당화면과 음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상의 주작, 즉 조작 논란이 발생했다. 세 번째로는 여경과 남경의 체력검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한국의 여경 채용시 체력검정 기준은 특히 팔굽혀펴기에서 무릎을 땅에 대고 하고 다른 체력검정 과목 또한 남경의 검정기준 대비 일정부분 낮은 수준에만 도달해도 높은 점수를 받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타 국가와의 비교를 떠나서 안전하게 공권력의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보통 국민들의 기본권 충족 욕구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상기 세 가지 대림동 여경 논란에서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공통점을 찾아보면 바로 국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치안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국가에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보통 남경이라면 주취자 정도는 혼자서 제압이 가능해야 국민들이 기대하는 투입(세금)대비 효율적인 산출(경찰 혼자서 처리가능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안전에 대한 치안서비스 제공완료)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불안하고 왜 행정비용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위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있다. 두 번째, 공영방송인 KBS에서 물론 음성에 따르면 해당 여경이 미란다 원칙을 나중에 고지한 것으로 보이나, 구로경찰서에서 공개한 원본에도 여경이 혼자 제압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일반시민 남성의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이 있는데, 해당 구간의 원본파일을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여혐으로 일방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마치 국민들이 이 사건을 비논리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여경을 매도하는 것으로 논란을 부추겼다. 세 번째, 이러한 일의 시작점은 남경과 여경의 체력검정을 다르게 뽑은 것에서부터 빌미가 발생되는 것으로 합리적 판단을 가진 사람의 국민 입장에서는 왜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찰을 남자건 여자건 왜 차별을 두고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히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는 이유에서 체력검정에 차별을 둔다면 여경은 여경만이 담당할 수 있는 성관련 사건 등에만 투입을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체력검정에서부터 남경과의 차별을 두고 채용된 여경은 당연히 체력적인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보통 경찰의 업무에서 남경 대비 제공할 수 있는 안전 치안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 결과를 무시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그 피해를 일반 국민에게 전가는 행위로밖에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와 기타 언론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치안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국가에서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여혐과 같은 비논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통의 일반 국민들이 이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통의 국민들은 단지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싶을 뿐이다. <대림동 여경 원본 영상 - 출처 : 서울구로경찰서> http://www.smpa.go.kr/user/nd19491.do?View&boardNo=00227316#attachdown <국화와 칼의 심층분석 칼럼> <오피니언의 칼럼 및 기고는 본지의 논조와 그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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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이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국화와칼의 심층분석 기고>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이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 조항은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된다.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대신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면 검찰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게 되면 검찰이 이에 대한 시정조치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피해자 등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일까? 첫 번째, 검찰 출신인 김경진 의원의 말에 따르면 지금도 의뢰했던 사건들을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하려고 하면, 경찰에서 그것을 못 받겠다고 거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사 단계의 사건이라 지휘를 못 받겠다고 거부하면 사실상 검찰이 경찰에게 강제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에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면 검경수사권 조정되면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할 때, 경찰에서 나름의 정당한 이유로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그 피해는 피해자인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두 번째, 수사의 정밀도와 안정성이 하락한다. 현 형사소송법 체계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3항에 따라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후 검사는 송치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정말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경찰의 잘못된 판단이 기록된 범죄인지서의 빈틈에 대해서 발견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된 경우가 많다. 그런데 검경수사권이 개정된다면 경찰의 수사종결권의 부여와 검찰의 수사지휘원의 폐지로 인해 이러한 선순환적인 검찰의 교정 역할이 없어진다. 이는 대다수 보통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일반 국민들을 위한 형사소송절차의 이중안정장치의 파괴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검찰의 정치적 개입과 비대화를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렇다면 정치적 개입과 그와 관련된 비대화를 막기 위한 부분에 수사권을 조정해야지 일반 국민들을 위한 형사소송절차의 이중적 안정장치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민들은 수사를 경찰에 할 수도, 검찰에 할 수도 있다. 이미 현재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였을 때 그 처리가 미진하거나 어떤 관계에서 의해서 수사의 속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 그 처리가 미진할 때 검찰을 통해서 수사를 요청하며 그때서야 기민하게 경찰이 움직인다는 반응들도 확인된다. 이처럼 현재 일반 국민들은 수사기관을 선택하여 그 유불리에 따라서 수사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으나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다면 앞으로 이러한 일은 불가능하다. 단적인 이러한 경우 외에도 국민 기본권 침해의 다양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 서울대 교수)는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담은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반대 이유로 특히 경찰의 불송치결정의 남용 위험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사권 조정의 목적에도 배치한다고 하였는데 논리적으로 타당한 판단이라고 본다. 정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검찰의 정치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중립성 보장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그 권한남용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권한남용을 방지하면서도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담아야 형사소송절차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을 담은 그 근본 목적을 잃지 않는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기고자 : 국화와칼의 심층분석 - 올댓애널리스트 블로거, 일 2천명 방문객, 1천명 이상 구독자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