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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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3년도 통신분쟁조정 해결률 89.6%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가 지난 ’23년 1,259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유·무선 통합 총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22년 대비 6.7%P가 증가한 결과로서 분쟁조정 신청도 18.8% 늘어난 수치다. 무선 부문은 8.0%P(82.1%→90.1%), 유선 부문은 2.7%P(85.4%→88.1%) 상승했다. ※ 통신분쟁 해결률 : 53%(‘19.6월~’20년) → 75.6%(‘21년) → 82.9%(’22년) → 89.6%(‘23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자별 분쟁조정 대응실태와 분쟁조정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매년 공표하고 있다. ’23년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KT)가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케이티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110건(34.7%)으로 가장 많은 반면,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에스케이티(SKT)와 엘지유플러스(LGU+)가 각각 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593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415건(33.0%), ‘기타’ 142건(11.3%), ‘서비스 품질 관련’ 109건(8.6%) 순이었으며, 전체 신청건수(1,259건) 중 892건(70.8%)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무선부문의 경우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이 375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유선부문은 ’이용계약 관련‘이 227건(71.6%)으로 가장 많았음 또한 5G 통신분쟁 조정신청은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22년 526건에서 ’23년 692건으로 크게 늘었고,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은 ’22년 118건에서 ’23년 109건으로 다소 줄었다. 이 중 81건(74.3%)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와 중계기 설치 및 요금할인, 위약금 없는 해지요구 등이었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2년 6월부터 품질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생활지를 방문하여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해 현장측정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2년 81.9%에서 ’23년 90.1%로 전년 대비 8.2%P 상승하였고, ‘품질분쟁’ 해결률은 ’22년 52.7%에서 ’23년 55.9%로 전년 대비 3.2%P 상승했다. 사업자별(통신 4사)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엘지유플러스(97.5%)가 가장 높았고 케이티(89.9%), 에스케이티(85.5%)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의 경우 케이티(98.7%)가 가장 높았고 엘지유플러스(93.9%), 에스케이티(70.3%),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69.2%) 순으로 나타났다. ※ 5G 통신분쟁 이동통신 3사 해결률은 엘지유플러스(100%), 케이티(90.3%), 에스케이티(84.7%) 순 알뜰폰사업자 중 통신분쟁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케이티엠모바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엘지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에스케이텔링크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단말기 기기값 거짓고지, 중요사항(선택약정할인, 제휴카드할인) 미흡 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처리 미흡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및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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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자!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자!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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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차단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여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월 17일(수)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구분 이름 구체 불법행위 선박(11척) *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NAM DAE BONG (남대봉) (구 DIAMOND 8)* 9132612 북한 항구 입항 또는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반입 등 NEW KONK (뉴콩크) * 9036387 UNICA (유니카) * 8514306 XING MING YANG 888 (싱밍양 888) * 8410847 SUBBLIC (수블릭)* 8126082 A BONG 1 / KUM YA GANG 1 (아봉 1 / 금야강 1) (구 HENG XING) * 8669589 북한 항구 입항을 통한 정제유 반입 등 KYONG SONG 3 (경성 3) (구 ANNI) * 8356584 해상환적 등 LITON (리톤) * 8346395 해상환적에 관여한 선박(UNICA)의 신호 위장 연루 A SA BONG (아사봉) (구 HAI JUN) * 9054896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반입 등 GOLD STAR (골드스타) * 9146247 ATHENA (아테나) * 9063811 개인(2명) 박경란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반입, 석탄 등 밀수출, 중고선박 반입, 북한 노동자 송출 민명학 기관(3개) 만강무역 해상환적을 통한 유류 밀반입 및 석탄 등 밀수출, 중고선박 반입 리상무역 유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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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온라인 쇼핑 동향2023년 11월 온라인 쇼핑 동향이 발표되었다. 지난 11월 온라인쇼핑은 20조 8,42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0%(2조 4,033억원) 증가하였으며 상품군별로는 여행 및 교통서비스(28.3%), 음‧식료품(12.9%), 의복(13.0%) 등의 영향으로 증가된 거으로 나타났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2.3%, 2조 5,670억원), 의복(10.8%, 2조 2,541억원), 음식서비스(10.4%, 2조 1,685억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취급상품범위별로는 종합몰 거래액은 13조 221억원, 전문몰의 거래액은 7조 8,2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6%, 19.3% 각각 증가하였다. 운영형태별로 온라인전용몰 거래액은 15조 9,004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7% 증가하고, 온․오프라인병행몰의 거래액은 4조 9,41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7% 증가하였다. 모바일쇼핑은 15조 2,449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1%(1조 6,474억원) 증가하였다. 다만, 총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73.1%로 전년동월대비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음식서비스(98.3%), 아동‧유아용품(81.6%), 애완용품(81.4%)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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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우리 기업의 부담 해소에 국세청이 앞장선다.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반장 김문희)’을 신설(’23.12.29.)하였다. 그동안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하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실효성이 감소하였다. 다국적기업은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저세율국에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확대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 등의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다. 해당 논의는 ❶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재배분하는 「필라1 어마운트 에이(Amount A)」와 ❷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등으로 구성되며,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올해부터 시행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6년 6월 말일이다.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 글로벌최저한세 대상기업은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된다.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예시 > ㅇ 기업A는 A국에 소재, 기업 B는 B국에 소재하며, 기업A가 기업B를 지배 ㅇ기업B의 실효세율은 10%이고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금액*이 100인 경우 * 해당국가 소재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순조세비용 등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의 합계 ㅇ기업A는 글로벌최저한세율(15%)과 실효세율(10%)의 차이인 5%p의 세율로 A국 과세당국에 세액 5* 납부 * 100 × ( 15% - 10% ) 국세청은 종래 글로벌최저한세를 포함한 디지털세 관련 업무를 국제조세담당관실의 디지털세대응팀(총 3명)에서 수행해왔으나, 새로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국내 기업이 규범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하였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4급을 반장으로 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부직원을 교육해 나갈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논의하여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며,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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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문화로 지역소멸 대응 해법 찾는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월 4일(목) 오후, 국립현대미술관(서울 종로구)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문화재단 대표들을 만나 문화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해법을 찾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유인촌 장관이 발표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중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문체부와 지역문화재단 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문화로 지역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부터 광주와 신안, 부산, 진주, 밀양, 통영 등 전국 지역문화예술계 현장을 바쁘게 찾아간 유인촌 장관은 “지역문화는 주민이 지역을 가꾸고 사랑하게 하는 힘이자, 내외국인을 지역으로 불러오는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문화재단이 협력해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마음껏 문화예술을 누리고,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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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면접 심사 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어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화상면접을 도입한다. 화상면접은 제주·부산·광주 등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전국 8개 기관에서 진행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켜 난민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한 면접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스위스 등 9개국 이상의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화상면접은 ’23. 12. 20.부터 3. 30.까지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4. 4. 1.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선진적 난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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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4일(목),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1.4. ~ 2.13.)한다. 첫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를 신설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자금시장 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보다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와 실질이 유사한 렌탈 자산 등에 대한 자산 유동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추가로 허용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금시장의 변동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둘째,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금전과 가상자산 간의 거래가 가능한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동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 카드결제는 국제브랜드사를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바, 국내 카드사가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그동안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자금세탁 및 투기, 사행행위 조장 등 우려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결제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차단하고, 카드사간 해당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카드결제 지원을 중단해왔다. 향후에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및 환금성 상품 등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하여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아동급식선불카드의 충전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 「지역 특성 고려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활동 지원하고, 국민 편익 높였다」(‘23.8.23, 행안부 보도자료) 후속 조치 현행 법령상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기명식 선불카드(500만원)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금(300만원) 에만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소득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월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재충전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급식선불카드에 대해서도 발행금액 최고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권장 단가 : (‘19)4천원 → (’20)5천원 → (‘21)6천원 → (’22)7천원 → (’23)8천원 넷째,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일하게 규정하여 모집 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을 해소*한다. *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22.11.24, 공정위 보도자료) 후속 조치 현재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은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로 제한되는 반면, 온라인 채널을 통한 모집 시에는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까지 제공이 가능하다. 이에 온라인-오프라인 모집 채널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모집 채널에 동일하게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로 규정하고자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4(목)부터 2.13(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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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초!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역대 최초!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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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8.18일(금),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인회계사법」 개정(’23.7.11일 공포, ’24.1.12일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23.8.18일~’23.9.27일)를 진행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1차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시행일인 ’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별도의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잠정)이다. 둘째, 직장인수험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차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을 보다 명확히 한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경력을 갖춘 자(법 §6①)*에 대해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요구경력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경력산정 기준일을 제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화한다. * (예)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기업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사무를 담당한 자 대학 및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강의한 자 은행, 공기업(대리급 이상), 상장사(과장급 이상)에서 5년 이상 회계사무를 담당한 자 대위 이상 경리병과 장교로 5년 이상 군의 경리, 회계감사 사무를 담당한 자 셋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을 통합 정비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의 취득, 선발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 위원회’로 통합하였으며,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의 정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이러한 위원회 통합 정비에 따른 단순 자구정리 등의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될 경우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의 불필요한 수험부담이 합리화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직장 경력을 쌓으며 공인회계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직장인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가 통합 정비됨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및 징계 논의가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8.18일(금)부터 9.27일(수)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24.1.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3.8.18일(금) ~ 2023.9.27일(수), (40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mark1@korea.kr - 팩스 : 02-2100-2678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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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총 336억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동통신 3사는 ①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②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며, ③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하였다. <광고 예시> ①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 ② (SKT) 최고속도: 5G+LTE (최대 2.7Gbps), (KT) 5G 병합(5G+LTE) 2.5Gbps, (LGU+) 5G+LTE (최대 2.1Gbps) ③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 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①과 ②광고는 실제 속도가 0.8Gbps(’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③광고는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하였다는 점,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따라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되고,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품·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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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철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등 28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하였다.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증가 및 국제사회 대응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중국발 입국 제한 및 방역 강화 국가 : 16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1월 2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에는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검사(PCR검사) 의무화와, 검역정보사전입력(Q-CODE), 단기체류 확진자의 임시재택시설 격리(7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1월 5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1월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하여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초기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어 검역정보사전입력 및 승객 정보 연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정부는 방역 정보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여 해외입국 및 검역 등 필요한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4일(수) 중국발 입국객 중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이 격리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즉시 경찰 수사를 통해 이탈한 확진자를 추적하여 1월 5일(목) 검거하였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향후 공항·격리시설 등 방역 현장에 군인·경찰 등 지원인력을 보다 확충하고, 확진자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래는 주요 방역지표 현황이다. 【병상】 □ 1월 5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5,736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8.4%, 준-중증병상 42.6%, 중등증병상 25.7%이다. 【위중증·사망자】 □ 1월 6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48명(전일 대비 23명 감소)이다. ○ 신규 사망자는 75명이고, 60세 이상이 70명(93.3%)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4,834명이고, 확진자(56,954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6.0%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58,066명으로, 수도권 31,071명, 비수도권 26,995명이다. 현재 354,20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1.6.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248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517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8,291개소)가 있다. (1.5.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7개소 운영되고 있다.(1.6. 0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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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기업 창업투자의 꿈을 이뤄드립니다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2023년에 지원받을 해양수산 기업을 모집한다. 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충남·전북 7개 지역에 소재하는 해양수산 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은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센터별 공모에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 분야의 우수한 강소기업과 예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 일자리 사업이다. 7개 지역 센터는 해당 지역의 해양수산 기업 특성과 기업별 성장단계에 적합하도록 창업 멘토링, 시제품 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기술 인증 취득, 투자 유치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지역별로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1,855개 기업을 지원하여 8,838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창업에 성공한 사례도 197건이 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매출액과 수출액 증가에서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창업기업도 여럿 등장하였다. 보령머드 화장품을 개발하며 2021년 창업한 ㈜비엠코스(대표 나철균)는 지난해 충남 센터로부터 아이디어 상품화 패키지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받아 2022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650% 성장한 10억원을 달성하였고 중국, 대만, 베트남 등 8개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올리브영 온라인몰 입점은 물론 전국 800개 오프라인 매장에도 입점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봉봉이네수산협동조합(대표 정세연)은 귀어한 청년 부부가 생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수산 6차산업 창업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직접 조업한 신선한 꽃게를 게장으로 가공·판매하고자 2021년 창업을 하였으며, 때마침 2022년에 전북 센터가 신규로 개설되면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패키지 디자인 제작과 유튜브 홍보 등을 지원받아 창업 1년 만에 매출액 13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2월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국무총리상도 수상하였다. 앞으로도 지역 수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승승장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앞으로 전국의 모든 해양수산 기업들이 창업투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2026년까지 11개 연안지역으로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올해 공모에도 혁신적인 해양수산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전국 7개 센터에서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신청을 받아 맞춤형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희망 업체는 각 센터의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가 있을 경우 각 센터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 (부산) 051-720-8944 / www.btp.or.kr (제주) 064-720-3004 / www.jejutp.or.kr (경북) 054-780-3463 / www.mire.re.kr (강원) 033-650-3352 / www.gsipa.kr (전남) 061-550-1721 / www.jmbic.or.kr (충남) 041-735-5455 / www.ctp.or.kr (전북) 063-210-6595 /www.ji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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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세사기에 강력하게 대응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대해 “노사법치 확립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고착화 된 부패인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을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 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단속·점검 강화) ▴200일 특별단속 ▴노조 불공정행위 감시·감독 ▴피해사례 일제조사 등 △(제도 개선) ▴불법·부당행위 처벌·제재를 위한 수사·단속 강화 ▴민간입찰시스템 구축 등 △(예방·홍보 강화) ▴정부의 대응의지 표명 ▴국민 공감대 형성 ▴노조 불법행위 유형 공유를 추진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대응관련하여 “전세 사기로 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등 동일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하며, △(계약안전장치강화) ▴임대인의 납세정보 등 확인 ▴은행대출 시 임대차 계약여부 확인 등 △(피해자 지원)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전세금 반환 보증의 안정적 공급 등 △(재발방지) ▴특별단속 연장 ▴전세사기 의심 사례 수사의뢰 ▴대규모 사건 검찰 직접수사를 추진한다.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으로 “태양광 패널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全 주기 관리 강화를 통해 EU수준의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체계를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생산·해체) ▴자원순환형 패널생산·R&D ▴해체시 전기전문업체가 수행 ▴표준시방서 제작 등 △(수거·처리) ▴발생규모별 수거체계 마련 ▴자연재해 대비 권역별 보관체계 운영 등 △(감량화·기반) ▴5대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 구축 ▴시도별 수거거점 마련 ▴통계활용 및 정보제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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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환경부 업무보고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겠습니다. ◆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균형 잡힌 원전+재생에너지 전략으로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 · 제도혁신과 재정지원으로 탄소 무역장벽 극복, 저탄소 신산업 창출 · 희소금속 등 재생자원 확보를 위한 폐배터리 클러스터 착공◆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100조 원 녹색산업 수출·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 육성 · 2027년 100조 원 수주를 목표로 2023년 20조 원 녹색산업 수출 *민관 협력, 고위급 환경 비즈니스, 재원 조달, 녹색 공적원조(그린 ODA) 확대 등 · 우리나라 주요수출 산업 초격차 유지 환경측면에서 적극 지원◆ 홍수 가뭄 걱정 없게 하고, 생활 속 환경 안전망 구축 ·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가단위에서 세계 최초 도입, 대심도 빗물 터널 등 기반시설 구축 · 초미세먼지 임기 내 30% 감축 (18ug/m2→13kg/m2) 본격화, 2023년 전기 수소차 등 무공해차 70만 대 시대 진입· 화학-보건 안전망 구축, 불법 폐기물 근절 등 생활 속 환경위험 최소화